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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전담전문의 운영병원에 전공의 더 준다

입원전담전문의 운영병원에 전공의 더 준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8.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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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추가배정 계획 공고..."수련환경 개선 효과 확인"
전문의 2명 이상 전문과목에 2020년 레지던트 1명 추가 배정

ⓒ의협신문

입원전담전문의 운영병원에 전공의 인력이 추가 배치된다.

입원전담전문의가 2명 이상인 전문과목에 1명의 전공의 정원을 더 주는 형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원전담전문의 운영병원 전공의 추가배정 계획'을 공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진행한 진료서비스 개선 평가연구결과 입원전담전문의의 전공의 수련환경개선 효과가 확인됐다"며 "수련환경이 우수한 곳에 전공의를 적극 배치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입원전담전문의 운영병원에 전공의 정원을 추가 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추가배정 방법은 이렇다.

입원전담전문의가 2명 이상인 전문과목에 2020년 레지던트 1년차 정원을 1명 추가 배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

추가배정은 병원(기관)이 아닌 전문과목 전문의 숫자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입원전담전문의로 총 16명의 전문의가 근무하되 이들이 각각 외과 3명·내과 10명·산부인과 1명·소아청소년과 2명 배치되어 있다면, 입원전담전문의 숫자가 2인 이상인 외과·내과·소아청소년과에 각각 레지던트 1년차 정원 1명을 추가로 배정하는 식이다.

전문의 2명당 전공의 1명이 아니라, 전문의 2명 이상인 과목에 최대 1명의 정원을 준다.

전공의 추가배치는 2019년 10월 1일 또는 그 이전부터 입원전담전문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병원만을 대상으로 한다. 입원전담전문의 운영여부는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진료료 수가청구 여부로 판단한다.

다만 전공의 추가배정을 받으려고 잠깐 입원전담전문의를 두는 경우에는 오히려 패널티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공의 추가배정을 목적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단기간 운영 후 중단한 기관들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차기년도 정원을 감원하는 등의 제재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가되는 전공의 정원은 말 그대로 추가 몫(정원 외)이다. 전년도 정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학회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2020년도 전공의 정원에서 1명을 추가로 배정하는 것.

보건복지부는 "전문학회 차원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운영병원에 정원이 추가 배정될 것을 감안해 정원을 적게 배정할 경우, 추가 배정의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며 "학회와 수련평가위원회는 입원전담전문의 운영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각 병원·과목의 정원을 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입원전담전문의 운영병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지만, 아직까지는 1회성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추가배정은) 2020년 정원에 한하며, 이후 정원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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