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혈 없이 구강점막 검사…예비급여 적용 수요 늘 듯
환자 사전 동의 없이 처방 가능…감염관리 활성화 기대
오라퀵(Oraquick) 키트를 이용한 HCV(C형간염)·HIV(에이즈) 항체검사가 예비급여로 전환되면서 9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
오라퀵은 그동안 채혈없이 구강점막을 이용 간편·신속·정확한 검사결과가 가능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의 인정비급여 검사임에도 의료진·피검자들로부터 선택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감염성질환 7개 등 비급여 항목 43개에 대한 급여전환을 확정했다. 이번 건정심 결정에 따라 국내 유일하게 구강점막으로 HCV·HIV를 검사하는 오라퀵도 9월부터 예비급여 전환이 확정됐다.
피검자에게 전액 비용이 부담되는 비급여와는 달리 예비급여로 전환되면, 환자는 보험수가의 50%(HIV) 또는 80%(HCV)를 부담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도 환자의 사전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방할 수 있게 된다.
오라퀵은 미국 FDA·유럽 CE 인증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채혈없이 구강점막으로 검사가 가능하다.
오라퀵은 정확한 검사결과를 현장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응급상황이 잦은 응급실이나 치료전 혈액검사가 원활치 않은 치과에서 유용하다.
오라퀵을 국내에 독점 공급하고 있는 이양복 인솔 사장은 "오라퀵의 급여전환으로 인해 더 많은 의료기관에서 HIV·HCV 조기검사 및 감염관리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국민 의료비 절감 및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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