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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개설에 관여한 의사 9년뒤 징역형
사무장병원 개설에 관여한 의사 9년뒤 징역형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8.1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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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공모 의사 징역 1년 6월·집유 2년 선고
ⓒ의협신문
ⓒ의협신문

2010년에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에 관여했던 의사와 실질적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비의료인이 뒤늦게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재판부는 지난 6월 21일 2010년 7월 22일부터 1년 4개월 동안 비의료인 A씨와 공모해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B의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비의료인 A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의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 위반 혐의, 비의료인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의사가 아님에도 B의사 명의로 2010년 7월 22일부터 'OO전문병원'을 개설하고,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지급받기로 B의사와 공모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등 그 법률에 정해진 요양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도 A씨가 실질적으로 개설해 운영하는 'OO전문병원'에서 마치 B의사가 정상적으로 개설해 운영하면서 의료행위를 실시한 것처럼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80회에 걸쳐(2010년 8월 27일부터 2011년 12월 13일까지) 총 10억 2763만 2700원을 B의사 명의의 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A씨는 자신의 장인 소유인 빌딩을 B의사 명의로 임차한 후, 2010년 7월 22일 B의사 명의로 OO전문병원 개설 신고를 했다. 또 2011년 11월 7일까지 OO전문병원의 운영을 총괄했다. A씨는 △△의료재단이 2011년 11월 8일 개설한 OO전문병원의 총괄이사로 근무하면서 1억 5715만 3330원도 횡령했다.

B의사는 OO전문병원을 찾아온 환자를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고 A씨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매월 800만원을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B의사는 요양급여 수령이나 사용 등 OO전문병원 운영과 건보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지급받는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위반 공소시효는 7년인데, 2010년 7월 22일 OO전문병원 개설신고를 해 7년이 지난 후에 공소가 제기된 것이므로 면소 판결의 대상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의사는 자신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을 허락하고 병원 수입·지출과 관련된 예금 계좌의 개설이나 통장을 제공하는 등 A씨의 병원 개설·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약 1년 4개월가량 자신의 명의로 된 병원에서 진료함으로써 형식적으로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의 외관 창출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점 ▲건보공단에 자신의 명의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건보공단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계좌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점 ▲수사기관에서 'OO전문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어렴풋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B의사의 가담행위가 없었다면 비의료인인 A씨가 의료기관을 개설해 건보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와 편취행위를 기능적으로 분담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2011년 11월 8일 OO전문병원 개설자의 명의가 B의사에서 △△의료재단으로 변경된 점을 고려하면 2011년 11월 7일까지는 B의사의 명의로 OO전문병원을 개설하고 운영을 계속한 것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7년을 지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의료재단에서 약 1억 5000만원 상당 금액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건보공단의 환수조치에 따라 약 2억원을 납부하고, △△의료재단에 4000만원을 변제하고 매년 1500만원을 변제키로 합의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의사에 대해서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지만, 초범이고, 건보공단의 환수조치에 따라 5억 5636만 5695원을 납부한 점을 정상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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