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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헌법적 당위성 집중 분석

1인 1개소법 헌법적 당위성 집중 분석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19.08.0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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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정책연구원 27일 정책포럼...오승철 변호사 발제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살펴보는 정책포럼이 열린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은 27일 오후 7시 20분 치협 5층 강당에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포럼에서는 헌법 전문변호사인 오승철 변호사(전 성신여대 헌법학 교수)가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주제로 발제하며, 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선임전문연구위원(변호사)·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이재용 치협 정책이사·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가 패널로 나선다.

민경호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단체를 포함한 여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치협 회장은 "지난 2016년 3월 10일, 1인 1개소법 관련 공개변론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개최된 지 벌써 3년 5개월이 지났다"면서 "치협 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1인 1개소법 헌법적 당위성 연구결과를 토대로 헌법적인 관점에서 합헌 근거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치협 정책연구원이 진행한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판단 기준과 위헌 여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정책포럼 참가비는 무료다. 사전등록 참가 희망자는 23일까지 성명·소속·직책을 치과의료정책연구원(02-2024-9187, institute@kda.or.kr)에 알려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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