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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급여화…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추나요법 급여화…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8.0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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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의연 "추나 급여화 자동차보험 재정에 악영향"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바른의료연구소가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연구의 오류와 문제점을 거듭 제기했다.

바의연은 5일부터 추나요법 급여화에 핵심역할을 한 '추나요법 급여 전환을 위한 시범 사업 평가 연구'의 문제점을 시리즈로 짚고 있다. 이번이 3번째 문제 제기다.

바의연은 먼저, 연구의 서론에서 문제점으로 짚은 '의과와 한방 행위에 대한 환자 이용 불균형 심화'가 국민이 질 좋은 의료를 선택한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고, 연구에서 주요 언급된 논문이 분석한 66개 논문의 모두 중국의 추나요법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연이어 짚었다.

8일에는 3번째로, 추나요법 급여화가 자동차보험 재정을 악화 시켜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거란 진단을 내놨다.

'추나 급여' 자동차보험 재정에도 '악영향'

바의연은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는 건보재정뿐 아니라, 자동차보험의 재정 악화도 불러올 것"이라며 "이는 곧 소비자인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 기준 급여항목에 대해, 건강보험과 동일한 금액을 비용으로 산정한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도 별도의 수가를 정해 보장하고 있다. 추나요법은 비급여로 정해 고시됐던 한방 물리요법이었다. 2018년 자동차보험에 청구된 한방 비급여 항목의 청구 진료비가 전년 대비 25.2% 증가했다. 추나요법의 증가율은 49%.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바의연은 "비급여 항목일 때도 추나요법의 청구액이 엄청난 속도로 증가했다. 건강보험 급여화가 되면 액수와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3월 11일 보험연구원에서 발표한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자동차보험에 미치는 영향' 리포트는 "추나요법 등 한방 행위의 급여화 확대가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험연구원 리포트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에서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 진료수가기준을 그대로 따를 경우 자동차보험에서는 추나요법으로 인한 진료비 급증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포트는 ▲추나요법의 상대가치점수가 47.1~280.8% 증가한다는 점 ▲본인 부담이 없는 자동차보험에서는 단순추나와 복잡추나의 적응증에 큰 차이가 없어 수가가 약 1.7배 높은 복잡추나를 시술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 ▲자동차보험에서는 상대가치점수 및 비용만 따를 뿐 건강보험의 세부인정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추나요법의 과잉진료를 통제할 수 없다는 3가지 근거를 들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었던 추나요법에 대해 상대가치점수 149.16점으로 보상하고 있었다. 추나요법이 급여화되면서 상대가치 점수가 크게 상승해,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지적했다. 리포트는 그 증가율을 47.1~280.8% 정도로 추산했다.

건강보험은 법적 본인부담률(외래 30~50%, 입원 20%)이 있으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의 경우 일반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없다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꼽혔다. 이로 인해 유사한 상병에 대해 더 많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 추나요법도 마찬가지다. 단순추나 보다 수가가 높은 복잡추나가 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돼 더 많은 보험 재정 지출은 피할 수 없게 된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보험은 세부인정기준 적용이 불가능해 횟수나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없어, 행위량 증가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을 든 것이다.

바의연은 "추나 급여화 연구 보고서는 추나요법의 수가가 높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 정말 어이없는 기준 적용"이라고도 지적했다.

연구 보고서에서, 의과 물리치료 상대가치점수가 추나에 비해 매우 낮다는 점을 덮기 위해 행위 주체인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의 평균 인건비를 한의사의 평균 인건비와 비교 후 보정해 상대가치점수를 재산출했다고 짚은 것이다.

바의연은 "평균 수입이 높은 한의사가 행하는 추나요법이 상대적으로 평균 수입이 낮은 물리치료사가 행하는 물리치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라며 "추나요법의 급여화는 건보재정의 악화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 재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국민 만족도·호응은 급여화 명분 될 수 없다"

한의계는 추나 급여화 연구 보고서에서 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근거로 "국민이 원하니 추나요법 급여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문제를 짚었다.

바의연은 "급여화 기준에서 국민의 만족도나 호응은 고려대상이 돼선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환자들은 의료 비용이 저렴해지는 방향을 선호하므로, 이를 다 받아들일 경우, 보험 재정의 파탄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 자체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바의연은 "추나 급여화 시범사업은 총 65개 한방의료기관에서 이뤄졌다. 이는 전체 한방의료기관 14,150개소 중 0.46%에 불과한 숫자"라며 "시범사업 기간의 총 청구 건수가 18만 건인 데 비해,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환자가 416명이다. 아주 극소수의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신뢰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짚었다.

"시범사업을 통해 추나요법 급여진료를 받은 환자를 '편의추출'로 모집해 효과성을 평가한 점 또한 매우 심각한 Selection bias(표본선정편파)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도 덧붙였다. 만족도가 낮은 사람들은 연구자들이 의도적으로 누락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바의연은 "해당 연구는 연구 설계부터 결과까지 신뢰성이 매우 낮다"며 "오류투성이 연구를 바탕으로 추나요법이 급여화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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