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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6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8.0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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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개설 또는 개설변경시 즉각적용...기존 병원도 3년내 달아야
입원실 있는 의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소급적용은 안해
ⓒ의협신문
ⓒ의협신문

6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다. 신규개설 병원은 물론, 기존 병원들도 유예기간으로 설정된 3년 내에 관련 시설을 갖춰야 한다.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신규 개설하는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병원] (간이)스프링클러-자동속보설비-방염커튼 설치 의무
신규개설 물론 기존 병원도 2022년 8월 31일까지 시설 갖춰야

일단 병원급 이상 이료기관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사실상 의무화됐다.기존에는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시설 설치가 강제화 돼 왔으나 이를 병원급 전체로 확대 적용한다.

구체적으로는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은 스프링클러를, 600㎡ 미만인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했다.

자동화재 속보설비와 방염성능 장식물(방염커튼 등)의 설치도 의무화했다.

방염성능 장식물은 면적이나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의료기관이 의무 설치해야 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및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층의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자동화재 속보설비 또한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2019년 8월 6일 이후 문을 여는 신규 병원, 제도 시행 이후 증·개축, 이전, 용도변경 등 개설변경을 하는 모든 병원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소급도 가능해 기존 병원의 경우에도 3년의 유예기간(2020년 8월 31일) 안에 필요한 설비를 갖춰야 한다.

바닥면적 600㎡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신규 개설시에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이나, 기존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로 대체가 가능하게 했다.

[입원실 있는 의원] 간이스프링클러 등 설치 의무
신규 개설 의원만 해당....기존 의원 소급적용은 안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입원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해 간이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 속보설비, 방염성능 장식물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의원의 경우 2019년 8월 6일 이후 새로 문을 열거나, 개설변경이 있는 때만 새 제도를 적용받으며, 병원과 달리 설치의무를 소급적용하지는 않는다.  

의료계는 영세한 병·의원의 상황을 반영치 않은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영세한 중소 의료기관에서는 막대한 비용의 스프링클러 및 간이 스프링클러의 설치가 어려우며, 임대형식의 운영이 대부분인 중소 의료기관에서 각종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건물주와의 마찰도 예상된다"며 시행령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영세한 병·의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설치비 지원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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