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식약처, 신약개발 지원 임상시험 발전 로드맵 마련
식약처, 신약개발 지원 임상시험 발전 로드맵 마련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8.08 11:4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상시험 발전 5개년 종합계획'수립..."신약개발 역량 향상 초점" 강조
희귀·난치환자 치료기회 확대, 시험 참여자 권익보호 장치도 강화
ⓒ의협신문
ⓒ의협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난치환자 등의 치료기회 확대와 임상시험 참여자의 권익보호, 신약 개발 역량 향상을 위한 '임상시험 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임상시험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단계로, 국내 임상시험 참여자가 최근 연간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신약개발 경향이 희귀질환제 개발로 변화되면서 임상시험 참여가 곧 치료기회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로, 임상시험 참여에 대한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체계적 관리도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식약처의 판단이다.

이에, 식약처는 '임상시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환자 중심 신약개발 강국 실현'을 목표로 임상시험 발전을 위한 3대 추진전략과 21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 제약업계, 법조계 등 전문가(총 63명)로 구성된 '임상시험 제도 발전 추진단' 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열린포럼 등을 활용해 환자단체와 소통하고 있다.
  
식약처가 마련한 임상시험 발전 5개년 종합계획의 추진 과제는 ▲임상시험 안전관리 체계 확립 ▲임상시험 국제 경쟁력 강화 ▲환자 치료기회 확대 및 소통체계 구축 등 세 가지다.

"임상시험 참여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하겠다"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모든 안전성 정보에 대해 정기보고를 의무화하고,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대하고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 등 주요 안전성 정보를 국가에 보고하고, 고 위험도의 임상시험의 경우 임상시험실시기관(병원) 등에 대한 정기점검과 더불어 품목별 특별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개편 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시 그 결과를 공개해 안전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임상시험 참여환자의 안전 및 권리보호를 위해 공공적 성격의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및 국가에서 운영하는 '도우미센터' 설립도 추진한다.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는 의료기관과 별도로 국가에서 지정하는 공공적 성격의 위원회로 임상시험 위탁심사, 의료기관 내 개별 심사위원회 운영 자문 등을 수행한며, 도우미센터 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센터로 환자맞춤형 임상시험 정보제공, 동의절차 등 상담지원 및 임상시험 관련 교육·홍보를 수행한다.

"세계 최고 수준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
안전성이 확보된 임상시험은 임상약 정보 등 필수정보만으로 승인하는 '차등 승인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임상시험 조기 진입을 통한 국내 환자의 치료기회를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필수정보는 임상약 정보, 실시기관,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승인 여부 등이다.

특히 차등 승인제는 주요 국가에서 승인한 3상 다국가 임상시험 등 (안전조치)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제출 및 상시 모니터링 절차 마련 등을 마련해, 임상시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용이하게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식약처는 신뢰성이 확보됐다는 판단되는 경우 미국·유럽 등 사례와 같이 비 OECD 국가의 비임상시험자료도 인정할 방침이다.

임상시험 참여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임상시험계획 '변경 승인' 사항을 '보고'로 전환(품질 부분 제외)해, 원활한 임상시험 수행 지원 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

임상시험 예측성 강화를 위해 5일 내 제출자료의 완결성을 확인하도록 '예비검토제'를 시행하고, 심사의 일관성과 효율적 심사를 위해 '임상시험 심사TF'를 구성·운영한다.

"환자 치료기회 확대 및 국민소통 통해 사회 안전망 확충"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에게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수행 과정의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국내에 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환자를 위해 '긴급' 승인절차를 마련하는 등 환자 중심으로 임상시험약 치료목적 사용 승인절차도 개선한다. 희귀·난치환자를 위한 긴급 승인절차를 현행 임상시험약 치료목적 사용승인 7일 이내 처리하던 것을 긴급한 환자의 경우 신청 당일 처리할 방침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