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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A '맘모톰 시술' 안전성·유효성 인정
NECA '맘모톰 시술' 안전성·유효성 인정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8.0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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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위 "안전하고 유효한 유방 양성병변 제거 기술" 평가
의료계 "무차별 소송보다 대화 통해 분쟁 해소를..." 가이드라인 필요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초음파 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 이른바 맘모톰 시술이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평가, 신의료기술 인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NECA는 최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열어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신청한 맘모톰 시술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해당 시술이) 유방 양성병변 환자의 병변을 제거하는데 있어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심의됐다"고 결론을 냈다.

안전성과 유효성 측면에서 맘모톰 시술을 신의료기술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맘모톰 시술은 후속 행정조치를 거쳐 조만간 신의료기술로 공식 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NECA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 맘모톰 시술의 신의료기술 등재를 위한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맘모톰 시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은 험난했다. 이번이 무려 세 번째 도전이다.

NECA는 2016년과 2018년 신의료기술평가를 진행했으나, 두 차례 모두 "안전성은 수용 가능한 수준이나, 유효성을 입증하기에는 연구결과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는 사이 맘모톰 시술은 '담벼락을 걷는' 처치에 놓였다.

특히 최근 일부 민간보험사가 맘모톰 시술의 근거를 문제 삼으며, 시술 병의원을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잇달아 제기, 갈등이 극으로 치달았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외과의사회는 환자의 효율적인 치료와 불필요한 사회 갈등 해소 측면에서 조속히 맘모톰 시술에 대한 신의료기술 인정과 급여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월 열린 대한외과의사회 '맘모톰 관련 기자 간담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외과의사회는 환자의 효율적인 치료와 불필요한 사회갈등 해소 측면에서 맘모톰 시술에 대한 신의료기술 인정과 급여화 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의협신문 김선경
지난 2월  26일 열린 대한외과의사회 '맘모톰 관련 기자 간담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외과의사회는 환자의 효율적인 치료와 불필요한 사회갈등 해소 측면에서 맘모톰 시술에 대한 신의료기술 인정과 급여화 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NECA가 맘모톰 시술을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평가함에 따라 맘모톰 시술을 둘러싼 민간보험사들의 소모적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의료계는 뒤늦게나마 맘모톰 시술이 안전하고 유효한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은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번 NECA의 평가가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소송들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열쇠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맘모톰 시술을 가로막고 있는 부당한 실태를 쟁점화 하는 데 앞장선 이세라 의협 기획이사 겸 대한외과의사회 보험부회장은 "맘모톰 시술은 이미 20년 전부터 전세계 의료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의료행위"라고 강조하고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환자들에게, 특히 여성 환자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NECA가 맘모톰 시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함에 따라 무차별적인 소송을 통해 문제를 확산시키기 보다는 대화와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선량한 의료 행위들을 모두 싸잡아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에도 보험사들의 무차별적인 소송으로 인해 적지 않은 의사들이 파산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한 이세라 기획이사는 "보험사와 사법당국은 이번 NECA의 평가를 존중해 더 이상의 소모적인 소송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법원 또한 맘모톰 소송과 관련해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세라 기획이사는 "외과계 학회와 외과의사회 차원에서도 맘모톰 시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갈등 요인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면서 "보험사들과 소송보다는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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