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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의료인, 면허취소·자격정지·개인정보 공개 추진
'강력범죄' 의료인, 면허취소·자격정지·개인정보 공개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8.0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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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의료인 면허 취득도 금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협신문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돼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예비 의료인의 면허 취득 금지도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가 허위 진단서 작성이나 의사 면허 대여 등 의료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등 일반 형사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으며, 중대한 의료사고를 내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도 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이와 관련 권칠승 의원은 "해외의 경우 대체로 주요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바, 일본은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형의 경중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고, 미국은 다수의 주에서 유죄 전력이 있는 의사는 면허를 받을 수 없게 하고 있으며, 독일은 의사가 형사피고인이 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면허를 정지하고, 직무 수행과 관련한 위법이 있다고 확정되면 면허를 일시 또는 영구정지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또한 "최근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상대로 전신마취 후 성폭행한 의사가 징역형 집행 후 다시 개원하여 진료하고 있다고 하고, 수차례 반복해서 의료사고를 낸 의사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병원을 옮겨다니며 진료한 사례도 있다고 하는 바, 환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엄정한 대처를 통해 의료인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국민 일반이 보다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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