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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급여화' 연구 "서론부터 오류"
'추나요법 급여화' 연구 "서론부터 오류"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8.0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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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의연 "추나요법 급여화 핵심 연구, 오히려 부당함 증명했다"
근거로 든 의과·한의과 불균형…"철저히 환자 선택에 의한 결과"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추나요법 급여화에 핵심역할을 한 연구가 오히려 부당함을 증명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추나요법 급여화'고시가 건정심을 통과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한 '추나요법 급여 전환을 위한 시범 사업 평가 연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바의연은 "추나요법 시범사업 연구에서 의과와 한방 행위에 대한 환자 이용 불균형 심화를 문제점으로 짚은 것은 잘못"이라며 "국민이 보다 질 좋은 의료를 선택한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2008년 발표한 '추나의 개념 비교연구' 논문에 따르면, 1992년 대한한의학회 내에 추나분과 학회가 정식 설립됐다. 오랫동안 개인적으로 전수하거나 그룹별로 연구하던 수기법들이 추나학으로 통합되기 시작한 것. 여기서 추나요법은 한의학의 전통적 수기법을 토대로 미국 카이로프락틱 의학의 수기법 및 일본의 유도정복술 등 관련 수기법들을 수용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바의연은 "추나요법은 예전부터 체계화되고 표준화된 학문이 아니다. 구전이나 도제식으로만 전해지던 한방의 수기법에 각 나라의 수기법들을 섞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바의연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까지 진행한 추나요법 급여화 시범사업의 결과를 발표한 추나 급여화 연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추나요법 급여화의 타당성이 아니라 부당함을 증명하는 연구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바의연은 먼저, 의과와 한방 행위 사이의 불균형을 추나요법 급여화의 명분으로 제시한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짚었다.

한의계는 시범사업 연구 서론에서 한방 행위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의과와 한방 행위 사이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 "의과 행위에 비해 한방 행위가 비급여 비중이 높아, 환자들이 이용을 덜 한다"며 급여화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의계는 "전체 건강보험급여 행위의 95.9%가 의과 행위다. 건강보험 보장률도 의과 의료기관이 한방 의료기관보다 월등히 높다"며 이를 교정해야 할 불균형으로 봤다.

바의연은 "의료기관의 내원 일수와 진료비 증가율에서의 차이는 환자들이 한방 행위보다 의과 의료행위를 더 선호하고, 신뢰하기 때문"이라며 "이는 결국 철저히 환자들의 선택에 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급여 행위에서 의과 의료기관이 월등히 높은 것에 대해서도 "이는 불균형이나 불공정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건강보험에 급여 항목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필수다. 여기에 비용효과성도 고려된다. 결국 보장률의 차이는 한방 행위들이 급여 항목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바의연은 "오히려 정부가 의과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근거가 된다"고 짚었다.

바의연은 "의과와 한방 행위 이용에 있어서의 차이는 국민이 보다 질 좋은 의료를 선택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마치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한방 행위의 보장성 강화의 명분으로 이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바의연은 "국민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불균형은 오히려 정부가 의과 의료행위에 더 많은 지원을 하고,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급여화 연구 보고서는 추나요법의 급여화 당위성을 설명하는 처음 단계부터 논리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밝힌 바의연은 "명분 없는 주장을 하기 위해 억지를 쓰다가 벌어진 해프닝이다. 추나요법 급여화는 아무런 명분이 없는 정책임을 보고서에서 말하고 있다"고 짚었다.

바의연은 추나요법 급여화 고시가 추진된 초기부터 추나요법과 관련된 논문 및 문헌을 분석, 추나요법 급여화의 부실한 학문적 배경을 검증하고 있다. 특히, 추나요법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정부가 내놓은 재정 추계가 과소 추계된 점과 추나요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바의연은 현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함께 추나요법 급여화 고시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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