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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사무장병원 '사무장·면허대여 의사' 인적사항 공개 '임박'
사무장병원 '사무장·면허대여 의사' 인적사항 공개 '임박'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7.3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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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31일 건보법 의결...면허재교부 3년 연장·과징금 10억원 상향
응급의료기관 인력·장비 의무화 및 수가 지원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통과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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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의 일반인 사무장과 면허를 대여한 의사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1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는 7월 31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8개 법안을 포함, 총 142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의료계가 가장 주목한 법안은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사무장병원의 일반인 사무장과 면허대여 의사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건보법 개정안.

건보법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기관·약국 불법 개설자가 건강보험 급여 부당이득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하면 당사자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 

응급의료기관 폭행 방지를 위한 보안인력과 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보안인력 및 장비 충원에 대한 비용은 정부에서 의료수가에 반영해 지원토록 했다. 특히 보안인력에는 청원경찰과 함께 민간용역업체 보안인력도 포함됐다.

국회 법사위는 ▲감염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 과징금 상한 10억원 상향 조정(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과징금 현실화 법안) ▲환자 가족 등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 마련 ▲진료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 예방 ▲병상수급계획 강화 ▲면허취소 시 면허재교부 제한기간 3년으로 연장 ▲의료법인 이사회 특수관계인 비중 5분의 1 이내 제한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첨단의료·바이오의약품법)'도 본회의로 넘겨 통과를 눈 앞에 뒀다. 첨단의료·바이오의약품법은 보건복지위와 법사위에서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쳤다.

연구대상자의 정의 규정을 신설, '대체치료제가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그밖에 난치질환 등을 가진 사람으로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장기추적 조사 등 환자안전관리 방안'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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