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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사후관리 시범사업 돌입...수가신설 가능성 타진
DUR 사후관리 시범사업 돌입...수가신설 가능성 타진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7.3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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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이상반응 등록...의약품 포괄관리 효과성 확인
전국 20개 의료기관 및 약국 대상 8월부터 연말까지 시범사업
ⓒ의협신문
ⓒ의협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8월부터 전국 2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 고도화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약물사용 전후 포괄관리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 목표로, 사업 결과에 따라 DUR 관리 인센티브 또는 DUR 수가 신설 논의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고도화 사업은 의·약사 추가 안전활동 시스템 마련, DUR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의·약사 추가 안전 활동이란 의·약사가 환자의 약물 부작용이나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DUR 시스템에 등록하는, 일종의 약물 부작용 보고 시스템이다.

활동은 대상자 특성에 따라 △약물사용 사후 모니터링 보고 △알레르기·이상반응 모니터링 보고 △특정질환(신·간질환) 약물투여 안전관리 등 3가지 형태로 진행될 예정.

약물사용 사후 모니터링 보고는 금기나 노인주의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금기처방 등을 받은 모니터링 대상자에 실제 이상유무가 없는지를, 추후 의·약사가 유선 또는 재처방·조제시 확인하고 이를 보고하는 방식이다.

알레르기·이상반응 모니터링은 의약품을 처방·조제 받은 환자에 의약품 알레르기·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 그 내용을 적는 것이다. 의·약사가 모두 참여대상으로 이상반응 발생 시 정보 수집과 인과성 평가를 거쳐 내용을 DUR 시스템에 등록한다.

시범사업 프로세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프로세스(건강보험심사평가원)

특정질환 약물투여 안전관리는 의사만이 참여한다. 의약품 이상반응에 민감한 신·간질환자 내원·진료시 의약품 투여나 처치, 검사 상의 주의사항을 표준서식에 따라 등록한다.

이는 DUR이 국민의 의약품안전사용을 위한 기반으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또 기능할 수 있는지 그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다.

김미정 DUR관리실장은 "그간 국회 및 의약단체 등에서 제기한 DUR 정보제공 이후의 약물 사후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금번 시범사업을 기획했다"며 "사업의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DUR 관리 인센티브 또는 DUR 수가 신설 논의 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사 소통시스템
의·약사 소통시스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에 맞춰 심평원은 DUR 전산시스템 개선도 함께 진행했다. DUR 팝업 보류 기능을 부여하고, 전산 시스템상 의·약사 소통창구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는 DUR 팝업 창이 떠도 이를 보류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약국에서 처방의사 등과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했고, 전산상 의·약사 소통 시스템을 구축해 그간 유선상으로만 가능했던 의·약사간 처방 관련 문답을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했다.

약사 문의에 대한 의사답변은 의무사항은 아니다.

김미정 실장은 "금번 시범사업은 그간 DUR의 문제로 지적됐던 사후관리 기반을 마련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약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금번 시범사업에는 상급종합병원 2곳·종합병원 2곳·병원 2곳·의원 4곳·약국 11곳 등이 참여한다. 시범사업은 올해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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