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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작성 조건부 할인 '환자 유인'...의료법 위반 주의보

후기작성 조건부 할인 '환자 유인'...의료법 위반 주의보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7.3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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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광고 앱·소셜커머스 집중 단속 278곳 무더기 적발
고가·저가 시술 조합(묶어팔기)·시술 부작용 없다(거짓광고)·최저가(과장광고)

보건복지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의료광고 앱과 소셜커머스 의료광고 실태조사를 실시, 278개 기관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메인화면에서는 할인금액만 보여주고, 실제로는 후기작성이나 사진 제공 등을 조건으로 할인하는 광고가 대표적인 환자유인 사례로 꼽혔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의료광고 앱과 소셜커머스 의료광고 실태조사를 실시, 278개 기관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메인화면에서는 할인금액만 보여주고, 실제로는 후기작성이나 사진 제공 등을 조건으로 할인하는 광고가 대표적인 환자유인 사례로 꼽혔다. [사진=pixabay]

보건복지부가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를 진행한 의료기관 무더기 적발하고, 관할 보건소에 사실확인 및 행정처분을 의뢰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올 1∼3월 의료광고 앱과 소셜커머스 의료광고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278개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를 확인,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요위반 사례는 이렇다.

보건복지부는 메인화면에서는 할인금액만을 제시하고 자세한 광고 내용에서 사진 제공·후기작성 등 조건을 부가한 광고, 고가와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의료상품을 만들어 선전한 광고 등을 환자 유인 광고로 보아 적발했다.

또 시술 및 수술의 부작용이 없다고 홍보한 광고와 전세계 최초 최저가라고 선정한 광고 또한 각각 거짓광고 및 과장광고로 판단해 조치했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앱과 소셜커머스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는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모든 시술 및 수술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가격할인 시 환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부가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광고가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사실확인 및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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