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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오인·혼동 우려 식품 광고 금지·처벌, 합헌"
"의약품 오인·혼동 우려 식품 광고 금지·처벌, 합헌"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7.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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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특허는 특허고 식품은 식품…'암치료제로 특허 받은 제품' 광고 안돼
잎새버섯 추출물 질병 예방·치료 특허 있어도 식품위생법 상 규제 대상 판단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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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구 식품위생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2017헌바513)에서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중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부분과 제94조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

청구인 A씨는 2015년 9월 15일 잎새버섯 추출물의 암 예방·치료 효과에 관한 발명에 대해 발명 특허를 받고 최종 권리자가 됐다.

그러나 A씨는 잎새버섯 추출물로 만든 식품을 판매하면서 '암 치료제로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입니다'라는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약식 기소돼 2017년 9월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돼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A씨는 1심 소송 계속 중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94조 제1항 제2호의 2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판결 선고와 함께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17년 12월 15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구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는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 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해서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되고, 포장에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구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헌재는 광고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대한 금지조항과 처벌조항이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식품 광고가 질병 예방·치료 효능에 관해 광고했는지 여부 및 그 효능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식품 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정도에 이른 경우를 금지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은 이 사건 금지조항으로 인해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고,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확대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금지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질병의 치료·예방 효과가 있는 물질을 특허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특허받은 효과의 광고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이 사건 금지조항에 의해 그 광고는 금지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과거 결정한 선례의 판단에 더해 질병의 치료·예방 효과가 있는 물질을 특허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그 발명에 실제로 그와 같은 효과가 존재하는지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그와 같은 효과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특허대상의 사람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법에서 정한 금지조항은 식품에 관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특허의 내용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할 뿐 다른 형태로 특허권을 향유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고, 특허권자는 의약품으로 정식 허가를 받아 그 기능을 광고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식품학·영양학 문헌 광고 등에 해당하더라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라면 이 조항에 의해 금지되므로, 일정한 식품학·영양학 문헌 광고 등과 특허 광고를 차별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처벌조항이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시켜 국민 건강에 대한 간접적인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지 않는 광고행위를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의 나머지 각호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법관이 구체적인 양형을 통해 불법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불합리성을 시정할 수 있음으로 이 사건 처벌조항이 형벌체계의 균형성에 반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은 식품에 관해 특허받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처벌하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특허법에 따라 특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의 규제 목적이 달성된다거나 식품위생법상 규제가 당연히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허받은 질병의 치료·예방효과라고 하더라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것은 규제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판단하에 헌법재판소는 다시 한번 식품위생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판결 의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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