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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원격의료=의료민영화, 행정독재 중단하라"
시민사회 "원격의료=의료민영화, 행정독재 중단하라"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7.2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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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강원도 원격의료 허용 반대 기자회견
"박근혜 적폐라던 민영화 정책, 문재인 정부에서 완성될 판"
ⓒ의협신문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 원격의료 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제공=보건의료노조)

정부의 강원도 원격의료 사업 승인 결정을 두고, 시민사회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 원격의료 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강원도 원격의료 사업을 "기업 이윤추구를 위해 입증되지 않은 치료를 허용하겠다는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대형병원의 참여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는데다, 민간기업이 개인의 질병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사업 추진 주최가 산업부서라는 점에서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

이들은 "이번 강원도 실증특례에도 처음 계획은 대형병원이 참여하는 것이었으나, 마지막에 국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의원급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이 개정되면 '동네의원 한정'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고 대형병원 쏠림으로 귀결돼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원격의료는 필연적으로 민간 통신기업에 개인 질병정보 집적을 허용하기 때문에 개인 건강·질병정보 유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며 "정부가 안전과 효과,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이것이 보건의료정책이 아니라 산업정책이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원격의료 담당부서라는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사진제공=보건의료노조)

나아가 운동본부는 규제특구를 활용한 이번 원격의료 사업 승인을 '행정독재'로 규정하며,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강원도 원격의료 실증의 근거가 된 규제자유특구법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규제프리존법'을 이름만 바꾼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이 법이 '박근혜 적폐'라고 주장했다"고 짚은 운동본부는 "규제자유특구법은 '다른 법에서 불허하는 사업도 실증특례로 허용한다'는 조항 때문에 초법적·반민주적 법이라는 시민사회의 반대가 거셌지만 이 정부는 밀어붙였다. 박근혜 정부가 꿈궜던 전 국토의 무규제한 기업 놀이터 만들기와 원격의료 추진이 문재인 정부에서 실현되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기업 돈벌이가 아니라 진정 국민의 의료 접근권 향상을 목표로 한다면 의료를 순전히 민간에 내맡겨두는 국민생명 방치와 영리화 정책을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며 "우리 노동시민사회는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이 정부의 의료민영화와 규제완화 추진에 끝까지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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