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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중 인슐린 과다투여? "사실 아냐"…MBC 왜곡 보도 '고소'
취중 인슐린 과다투여? "사실 아냐"…MBC 왜곡 보도 '고소'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7.2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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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전공의, '적정량 100배 인슐린 투여' 뉴스데스크 제보자 '형사 고소'
인슐린 투여, 뇌출혈 4기 '고칼륨혈증' 치료…"원인·결과 뒤바꿔 보도"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술을 마시지도, 적정량의 100배가 넘는 인슐린을 투여하지도 않았다"

미숙아에게 취중 인슐린을 과다투여해 뇌출혈을 일으켰다고 보도된 한양대병원 전공의가 해당 뉴스 제보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6일 해당 전공의가 서울 중앙 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MBC 왜곡 보도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 회부와 함께 해당 기자와 MBC에 대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MBC 뉴스데스크 등은 6월 21일 '병원 당직 중 맥주를 마시고 미숙아에게 적정량의 100배가넘는 인슐린을 투여해 미숙아에게 뇌출혈을 일으켰다'고 보도했다.

양태정 변호사(전공의 측 대리인)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MBC에서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해당 전공의가 인슐린 처방 당일 술을 마신 일이 전혀 없으며 미숙아에게 적정량의 100배가 넘는 인슐린이 투입됐다는 것 역시 거짓"이라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보도자료에서 당시 환아의 상태를 설명했다. "초극소미숙아는 면역이 취약해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등 사망이나 합병증 위험이 기본적으로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해당 환아는 출생주수 25주에 출생체중 810g에 불과한 초극소미숙아였다. 보통 만삭아는 출생주수 40주에 출생체중 3.3kg 남짓으로 태어나는 것과 비교해 아주 적은 체중이다.

인슐린 주사 전, 제7입원일 환아는 이미 뇌초음파 소견에서 4기 뇌출혈의 중증 뇌손상 소견을 보였다. 제8입원일에 고칼륨혈증 소견이 나타났다. 제9 입원일에 이미 뇌손상이 상당히 온 상태에서 고칼륨혈증으로 인한 심전도의 이상소견까지 나타났다.

조산으로 인해 뇌세포가 대량으로 파괴돼 뇌세포로부터 혈중으로 다량의칼륨(K+)이온이 방출돼 혈중 칼륨농도가 상승하기 시작했고, 제9입원일에는 혈중 칼륨 농도가 더 상승했으며 심전도에 고칼륨혈증 소견이 현저할 정도의 상당히 위험한 상태였다.

소청과의사회는 "고칼륨혈증은 갑작스런 심장마비를 유발해 환아가 급사할 수 있는 응급 상태"라며 "이 상태에서 인슐린을 쓰면 혈중에 나온 칼륨이온이 다시 세포속으로 이동돼 고칼률혈증이 해소되고 심장마비로 인한 급사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환아의 경우 한양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의 적절한 대처로 무난히 심장마비로 인한 급사의 초응급 상태에서 벗어났다. 이것이 팩트"라며 "하지만, MBC는 이 부분을 교묘하게 악의적으로 편집했다. 온갖 비난이 해당 전공의에게 쏟아지도록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양태정 변호사는 "방송에서 음주 장면이라고 제시한 사진은 2017년(재작년) 3월에 찍은 것이다. 미숙아에 대한 인슐린 처방이 있던 날은 2018년(작년) 2월 19일"이라면서 "방송은 전혀 별개의 두 사실을 교묘하게 편집했다. 악의적인 왜곡 보도"라고 지적했다.

임현택 회장은 "해당 미숙아는 이미 뇌출혈 4기 진단을 받고 경과를 모니터링하던 상태였다"면서 "전공의가 미숙아에게 적정량의 100배가 넘는 인슐린을 투여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방송은 어떤 의학적 증거 없이 제보자의 일방적인 말만을 믿고 뇌출혈 4기로 인한 고칼륨혈증 치료인 인슐린 투여에 대해, 원인과 결과를 뒤바꿨다"며 "미숙아에게 100배의 인슐린이 투여돼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보도해 전공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미숙아의 부모에게도 극도의 불안감을 야기했다"고 꼬집었다.

한양대 병원 측은 앞서, 병원 전직원으로 알려진 방송 제보자가 전공의와 수년간 교제했던 관계라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양태정 변호사는 "만일 제보자의 주장이 허위사실에 해당할 경우 이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다"면서 "이번 고소내용에는 해당 혐의 외에도 다른 혐의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진실은 앞으로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검찰이 명백하게 가려줄 것으로 믿는다"며 "이번 고소를 통해, 전공의의 훼손된 명예가 조속히 회복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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