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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 안민석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소청과, 안민석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7.2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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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회장, 25일 경기도 선관위에 고발장 제출
"내년 선거 당선 유리하게 할 목적, 허위사실 공표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의협신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의협신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25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오산시)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내년 선거에서 당선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오산시 주민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다.

안민석 의원은 최근 '평안한 사랑병원' 개설 문제와 관련, 5월 17일 열린 세교 지역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공청회장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평안한사랑병원의 개설 허가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구했다"며 "이에 대해 박장관이 개설 허가취소와 관련,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박능후 장관은 해당 사실을 부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12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전체회의에서 안의원의 공청회 녹취록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박장관은 "해당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는 안의원의 주장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오산시의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역시 보건복지부와는 무관하게 시 자체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내년 재선을 목적으로, 지역구 유권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이 장관에게 압박을 가해 주민의 요구를 관철시켰다고 자랑했다.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라고 강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 목적으로 연설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허위사실공표죄로 규정한다. 위반 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임현택 회장은 "이번 안의원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생각할 때,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번 고발로 안의원에 의해 상처받은 공직사회의 기강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피해가 방지됐으면 한다"고도 덧붙였다.

소청과의사회는 최근 안의원의 막말 사태와 관련, 7월 초 '오산시 민주당 국회의원 안민석은 동네 양아치 건달인가?'라는 제목으로 신문 광고를 게재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광고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게재 중지 명령과 조사 출석을 요구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이에, 경기도 선관위를 직접 방문해 "해당 광고는 공익을 위한 의견 표명"이라며 소청과의사회의 광고 게재 중지 요청을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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