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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의료기관 '비급여 포함' 총수입 제공법안 추진
업무정지 의료기관 '비급여 포함' 총수입 제공법안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7.2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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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 '총수입 보건복지부 제공' 의료법 개정안 발의
"업무정지 처분 갈음한 과징금 산정기준 정확히 하기 위해" 입법취지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의협신문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의협신문

의료기관의 총수입,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액은 물론 비급어 진료비, 대형병원의 경우 기타 편의시설 운영 수익을 포함한 전제 수입액을 보건복지부에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명분은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납부할 때, 납부금 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라는 것. 즉, 과태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의료기관 총수익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 의료기관의 총수입을 보건복지부에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기획재정위원회·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과징금 부과 또는 징수를 위해 세무관서에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의료기관 연간 수입금액 등에 대한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 사유에 해당할 때 의료업 정지처분을 갈음해 5000만원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령에는 1일당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 의원은 "연간 총수입액을 확인하기 위해 세무관서가 보유한 과세정보 확인이 필수적이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 세무관서에서는 국세기본법 비밀유지 관련 조항을 근거로 개별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과징금 산정을 위해 의료기관 연간 총수입 정보 요청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과 같은 취지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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