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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 원격의료 사업 왜, 어떻게 진행되나
의사-환자 원격의료 사업 왜, 어떻게 진행되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7.25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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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바이오헬스 전략산업선정...원격의료 효과 실증 특구지정 요청
진단·처방은 원격으로, 처방약 수령은 약국에서?...약 택배 배송은 빠져
박능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월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 보건지소와 공주 교도소 등 취약지 원격의료 현장을 방문,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사업 행태로 이르면 오는 9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원주·춘천·철원·화천 등 강원도 4개 지역 격오지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가 환자에 원격 모니터링과 교육·상담, 조건부 원격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효과를 점검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사업참여 의원은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모집한다. 대상환자 규모는 연간 300명. 실증특례 적용기간이 2년이니, 대략 600명 정도 환자가 의사-환자 원격의료 사업에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의료법 안 닿는 치외법권? 규제자유특구 무엇

규제자유특구는 지난해 제정된 규제자유특구법에 근거한 것이다. 지역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특정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특정지역을, 현행 법령에 정한 각종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특례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규제특구 내에서는 일반 규제에서 벗어나 기술 검증이나 시장반응 파악을 위한 다양한 신기술 기반사업의 실증을 시도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의사-환자 원격의료 사업도 이에 해당한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사업은 의료기기 등 관련 기업 및 의료기관 등의 사업제안을 받은 강원도가 원격의료 기반 바이오헬스를 지역전략사업으로 상정하고, 이의 추진을 위한 자유특구지정을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요청한데 따른 결과다.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강원도의 지역특구지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현행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지만, 규제특구로 지정된 강원도는 여기서 예외가 됐다.

(중소벤처기업부)

강원도 의사-환자 원격의료 시범사업, 어떻게 진행되나

강원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격오지 만성질환자 가운데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1차 의료기관이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실시하면, 정부 예산(특구사업비)로 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기존 정부의 원격의료사업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등에서 실시하던 의사-의사간 원격진료를, 환자가 안방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형태로 진화시켰다는 점이다.

다만 원격진단과 처방은 방문 간호사를 중간에 낀 형태, 즉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 형태로 이뤄진다.

현재까지 파악된 사업의 흐름도는 이렇다. 일단 대상환자군은 고혈압과 당뇨환자 중 재진환자다. 초진은 대면진료가 원칙이다.

환자가 사업참여 의원을 방문해 사업 참여의사를 밝히면,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대면·초진)하고, 향후 원격진료를 위한 질병 기초교육 및 원격 정보수집이 가능한 혈압·혈당계 사용방법 등에 관한 설명을 진행한다.

환자가 귀가한 뒤부터가 본격적인 원격의료의 영역이다. 의사는 환자의 혈압·혈당측정 결과 등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전화나 화상연결 등 대면이 아닌 방식으로 상담이나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모니터링 결과에서 이상이 확인되거나 의약품 소진 등으로 추가적인 진단이나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간호사 입회를 전제로 의사가 원격진단이나 처방을 내릴 수 있다. 처방전은 환자 지정약국에 직접 송출하거나, 간호사가 현장에서 직접 뽑아주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방문 간호사는 의원 내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간호사 채용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특구 사업비로 지원한다.

원격모니터링·교육상담·원격진단 및 처방 등 의사 행위료, 간호사 교통비, 등도 모두 특구 사업비에서 지원한다. 단 각각의 구체적인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사업에 참여하는 환자의 부담금은 없다. 혈압측정기 등 환자에 필요한 장비도 무료 지원한다.

ⓒ의협신문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관련 설명자료 중

진단과 처방은 원격으로, 의약품 수령은 약국에서?

정부는 이번 사업으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실증의 장이 마련됐다고 밝혔지만, 의약품 수령의 문제는 여전히 예외다.

강원도에 적용되는 규제특례가 원격진료와 정보의 민간기업 활용 등에 한정되기 때문에, 의약품 관련 사항은 현행 약사법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격오지 환자편의를 위해서라면 마땅히 원격진료와 짝지어졌어야 할 의약품 택배배송은, 결국 이번 사업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설명회에서 "의약품 수령과 관련해서는 실증특례를 허용하지 않았다"며 "의사가 원격진단·처방 후 환자의 처방전을 환자가 정한 지정약국으로 보내는 것은 허용되지만, 의약품은 현행법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활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 원격의료 사업은 연간 300명 규모로 이뤄진다. 강원도는 도내 의원을 3곳 정도 모집해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례적용 기간은 2년으로, 강원도는 오는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설정해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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