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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ATT 이용한 치료…도수치료 범위 인정
로봇 ATT 이용한 치료…도수치료 범위 인정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7.2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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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시 사용 가능 공적 견해 표명해 놓고 처벌...위법
법원 "업무정지 및 요양급여 환수 처분 신뢰보호원칙 위반"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도수치료 시 사용하는 의료기기인 '비수술 로봇형 척추 디스크 치료기(정형용 교정 장치, 로봇 ATT)는 신의료기술 평가대상이지만,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도수치료에 대한 행정해석을 내릴 때 수기치료를 전제하면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정형용 교정장치를 활용(이용)하는 것도 도수치료의 범위에 속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과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수기치료외에도 로봇 ATT를 활용(이용)해 사용하면 비급여 대상인 도수치료에 해당한다'는 공적 견해 표명(유권해석, 질의 회신 자료)이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다.

서울에서 A의원을 운영하는 B원장은 2013년 2월부터 2016년까지 총 7811회에 걸쳐 추간판 탈출증, 협착증, 신경통, 급·만성 염좌, 측만증, 전만증, 후만증, 퇴행성 척추관절염 등의 병증을 가진 환자들에게 인체의 정위를 교정할 목적으로 로봇 ATT 장비를 이용해 관절가동술(제한된 관절의 움직임을 증진하기 위한 시술)의 일종인 ROM 치료를 하고, 환자들로부터 회당 7만원∼10만원을 비급여 비용으로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실시, 로봇 ATT를 이용한 진료(재활치료)는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이므로, 신의료기술 평가 절차를 거친 후 급여 및 비급여 대상 여부 결정을 받아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이유로 128일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총 6억 6866만원을 부당이득금이라며 환수처분 했다.

B원장은 "도수치료의 의의와 범위에 관한 행정해석에 따르면 로봇 ATT 장비를 이용한 진료는 비급여 대상인 도수치료에 해당한다"며 "신의료기술평가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환자들로부터 해당 진료비를 비급여로 지급받은 것은 정당하다"며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B원장은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피고들)이 로봇 ATT 장비를 이용한 진료 과정에 '환자 신체에 시술자가 직접 손을 접촉하는 방식'의 수기치료를 병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전 해석에 반해 이 사건 의료행위가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해당한다며 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의 공적 견해표명에 따라 이 사건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료가 비급여대상에 해당한다고 믿고 환자들에게 진료를 했던 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거친 안전한 의료기기라는 점 ▲이 사건 의료기기를 이용해 환자들에게 치료 목적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는 손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감경 사유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감경의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항변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도수치료는 '시술자의 손을 이용해서 하는 치료행위'를 의미하므로, 원고가 환자의 몸에 손을 직접 접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의료기기만 작동시켜 환자의 신체에 물리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시행한 진료는 도수치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로봇 ATT 장비를 이용한 진료는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 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았고, 안전성·유효성이 평가되지 않은 신의료기술 평가대상에 해당한다"고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종전 유권해석은 도수치료의 본질이 '손을 이용해서 하는 치료'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므로 수기치료의 병행없이 로봇 ATT 장비만 이용해서 한 진료를 도수치료로 인정한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로봇 ATT를 이용한 의료행위는 도수치료와는 전혀 다른 신의료기술임을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의료행위가 비급여대상 도수치료와 치료의 대상 및 목적, 치료의 원리 및 효과 등에서 같거나 유사한 점이 있으나, 치료 방법이 본질적으로 달라 법령이 정한 도수치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신의료기술 평가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전적으로 기계장치에 입력한 동작 범위와 그 장치에 의존한 동작 내용과 물리력을 사용해 환자의 신체에 일정한 동작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동작을 시술자의 감각과 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통상적 의미의 도수치료와는 그 방법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의 행정해석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의료행위'가 도수치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안전성·유효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공적 견해 표명을 통해 이 사건 의료기기를 도수치료 시 사용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를 믿고 의사가 로봇 ATT 장비를 사용했다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므로 피고들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및 심사평가원의 제3자에게 내린 회신자료, 공문 등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정형용 교정 장치(로봇 ATT 장비)의 도수치료에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도수치료는 시술자의 손에 의해 실시되는 행위로 장비사용 여부 등에 따라 목적과 방법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시술자의 판단에 따라 정형용 교정장치 장비를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심사평가원도 "재활 및 물리치료 중 도수치료(1일당)+정형용 교정 장치(로봇 ATT 이용) 부분과 로봇특수도수치료(정형용 교정 장치를 같이 이용한 도수치료)가 비급여에 해당한다거나, 로봇 ATT 정형용 교정 장치를 이용한 도수치료에 대해서는 도수치료의 범주로 보아 비급여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관련 법령에서 도수치료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비급여대상인 도수치료의 의미는 그 문언상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손으로 하는 치료'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의료기기를 이용한 도수치료가 비급여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인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신의료기술평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들이 위 견해표명과 달리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이 사건 의료행위에 따른 진료비를 모두 환수하고 요양기관 업무를 정지하도록 하는 것은 위 견해표명을 신뢰한 원고의 이익을 심히 침해하는 것이며 ▲그 신뢰를 보호하더라도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기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각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불이익이 큰 데 비해, 이 사건 처분으로 신의료기술평가 등 절차에 관한 적법성 확보의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는 없어 보인다"고 밝힌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해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판결에 대해 피고들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을 별도로 짚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심사평가원장이 이 사건 의료기기 수입·판매업자 또는 이를 활용·이용하려는 자나 치료대상자들에게 회신하거나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전제로 문서로 제공된 의견은 원고와 같이 이 사건 의료기기를 이용한 치료를 시행하고자 하는 의료인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며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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