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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업무 간호사에 이관하면 상급병원 인력부족 해소?
의사 업무 간호사에 이관하면 상급병원 인력부족 해소?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19.07.1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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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사회 성명 "면허범위 밖 불법행위 조장 황당" 비판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 강행 땐 강력 투쟁 나설 것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를 즉각 중단하라."

보건복지부가 의사의 업무를 간호사에게 이양하려는 시도에 대해 경상남도의사회가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 회의 개최 발표와 함께 각 단체에  업무범위 조정 리스트 제출을 요청했다.

경남의사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의료법 제2조 1항에는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로 명확하고 규정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상급병원 의료인력 상황을 핑계로 의사가 시행해야 할 업무를 간호사에게 이양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검사 ▲수술 ▲마취 ▲중환자 관리 ▲치료 ▲회진 ▲처방·기록 ▲교육·연구 등 8개 영역에 대해 의료계와 간호계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검사 영역에 따른 예시를 공개했다.

경남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그 어떤 행위도 간호사에게 허락된 면허 범위가 아니며, 명백히 의사만이 시행하도록 면허된 영역임에도 법을 집행해야 하는 주무부서가 앞장서서 불법을 논의하자는 황당한 제안에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간호사에 대한 업무조정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의료법 제27조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금지하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의사회는 "교육과정과 습득된 지식을 활용하는 방식의 차이를 차치하고라도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허가받은 면허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더구나 면허를 발급하는 보건복지부가 간호사와 의사는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 법률적 자기부정을 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 구성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경남의사회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직군 의사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보건복지부 들러리에 불과한 단체를 앞세워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면 강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논의의 발단이 된 상급병원 의료인 부족은 원인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과 적절한 대응책을 고민하는 게 먼저라는 인식이다.

경남의사회는 "탈법적이고 편법적인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는 국민건강을 지켜야 할 보건복지부의 기본 임무를 망각한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강조하고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정책추진을 강행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으며, 전 의료계의 강력한 투쟁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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