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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의사회 "산부인과 의사 법정 구속…비상식적"
정신과의사회 "산부인과 의사 법정 구속…비상식적"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7.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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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규탄 성명 "예측 못한 사고도 형사처벌...납득 안 돼"
"의료진 바라보는 대한민국 법정 비뚤어진 시각 대변"

산부인과 의사 법정 구속 사건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항의 성명은 특히 개원가에서 두드러진다. 이번엔 개원가 정신건강의학과의사들의 규탄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의협신문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의협신문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예측하지 못했던 사고에 도의적, 민사적 책임이 아닌, 법정 구속이라는 강력한 형사 처벌이 나왔다. 비상식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해당 결정이 우리나라 의료진을 바라보는 대한민국 법정의 비뚤어진 시각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전제하는 왜곡된 시선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짚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3년 전 사고는 안타깝고도 가슴 아픈 비극이었음이 분명하다"면서 "그러나 '은폐형 태반조기박리'는 매우 드물고도 예측하기 힘든 출혈로 인한 것이었다. 재판부는 '경험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라고 하더라도 진단과 처치가 무척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무시했다"고 말했다.

"누구도 100% 사고 없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 마음이 아픈 환자들을 다루는 우리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의 의료인들 역시 마찬가지"라면서 "최선과 선의를 다해 환자들을 진료하지만, 자살이나 자해, 타해 같은 사고들은 늘 일어나기 마련"이라고 토로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피할 수 없는 일부 사고조차 의료인에게 형사 재판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결코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비극의 책임을 국가가 개인에게 떠밀고자 하는 왜곡된 시선이 드러났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분만 가능 병원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현실도 짚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분만실을 갖춘 산부인과 병·의원 가운데 단 한 번도 아기를 받지 않은 산부인과가 25%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만실을 갖춘 산부인과 4곳 중 1곳은 아기를 전혀 받지 않았다는 것.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비상식적인 결정으로 의료진을 내모는 행태가 지속된다면, 얼마 남지 않은 분만실의 유지가 언제까지 가능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다"며 "재판부의 책임 회피가 오히려 국민들의 안전한 출산을 위협할 수 있다. 잘못된 판례는 산모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의료 소송의 고액 배상을 위한 형사 입건과 법정 구속으로만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현명한 판결로 의료계의 공분과 오해를 불식시켜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하기도 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의 선고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안전한 의료환경 속에서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한 합리적 결정을 재판부가 재고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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