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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무죄 받은 이대목동 의료진, 항소심서 '무죄' 주장
1심서 무죄 받은 이대목동 의료진, 항소심서 '무죄' 주장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7.1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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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신생아 사망 사건 항소심 첫 공판…검찰 VS 변호인 설전
주사제 '분주' 감염과 사망 인과관계·'질본 역학조사 보고서' 쟁점
ⓒ의협신문
ⓒ의협신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이 잇달아 사망한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 첫 공판부터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검찰 측은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 주사제)를 분주 하는 과정에서 균에 감염이 됐고,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신생아가 사망한 인과관계가 충분하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 측은 분주로 인한 감염이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도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 것.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고등법원(형사8부) 제312호 법정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7명(교수 3명, 전공의 1명, 간호사 3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항소심 재판은 스모프리피드를 분주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감염이 발생했고, 이것이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는지가 쟁점이 됐다.

또 질병관리본부가 분주 과정에서 감염이 있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역학조사를 진행했으며, 오염된 검체를 토대로 역학조사가 진행되다 보니 결과 보고서에 대한 신뢰성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공판에서 항소를 제기한 검찰 측은 1심 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생아들이 맞은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됐고, 의료진들이 분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해 신생아들이 사망한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심에서는 피고인 7명 모두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는 사실오인 및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변호인 측은 "과실로 인한 사망을 입증하려면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는데, 분주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검찰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분주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분주 행위를 과실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보고서에서 사망원인으로 지질영양 주사제를 분주 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을 지목했고, 질병관리본부도 역학조사 결과에서 지질영양 주사제 준비단계에서 균이 감염됐을 것이라는 추정을 내렸다.

변호인 측은 1심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에서 증거로 제시한 해당 지질영양 주사기가 사건이 발생한 후 의료폐기물 함에 있던 다른 오염물질들과 섞여 있어 직접적인 오염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같은 준비 과정을 거친 주사제를 투여받은 다른 신생아에게서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점을 들면서 의료진의 무죄를 주장했다.

피고인 측 변호를 맡은 이성희 변호사(법무법인 천고)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문제 삼으면서 "역학조사는 이미 오염된 검체를 가지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검사 결과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본부가 분주로 인한 감염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역학조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고, 역학조사의 개연성도 70%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분주를 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되지 않고, 제3의 경로를 통해 균이 감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다른 외부 오염원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의 주장에 대해 검찰 측은 "당시 스모프리피드를 보관했던 중환자실 내에 있는 싱크대에서 발견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의 유전자와 사망한 신생아들에서 발견된 유전자는 동일하다"며 스모프리피드를 분주 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했다는 것을 거듭 주장했다

재판부는 1심 재판에 이어 2심 재판에서도 다툴 것이 많고,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된 것을 고려해 10월 중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을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정리한 다음, 오는 11월 6일 오후 3시에 2차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관련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월 21일 의료진 7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신생아들이 맞은 지질영양 주사제(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됐고, 의료진들이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하게 했고, 그런 과실이 사망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의료진들이 감염관리를 부실하게 한 과실은 인정되지만, 이런 과실이 환아들이 패혈증으로 사망할 때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합리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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