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2:28 (금)
"닥터헬기 운항 걸림돌 없게" 범부처 규정 제정
"닥터헬기 운항 걸림돌 없게" 범부처 규정 제정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7.17 14:4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접수 및 출동 결정 등 컨트롤 119종합상황실로 일원화
인계점 아닌 장소에도 헬기 이·착륙 가능하도록 규정
2018년 1월 경북 안동병원에서 운용하기 시작한 신형 닥터헬기.

정부가 응급의료헬기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을 제정했다.

응급의료헬기 컨트롤타워를 119종합상황실로 정해 운영상의 혼선을 줄여나가도록 했고, 인계점이 아닌 장소에의 응급의료헬기의 이·착륙도 명문화해 이착륙장 문제로 응급상황에서 환자이송이 지연되는 일을 막기로 했다.

이번 공동운영 규정은 총리훈령 형식을 갖고 있다. 보건복지부·소방청·국방부·경찰청·산림청 산림항공본부·해양경찰청 관련부처의 협력을 위한 것이다.

먼저 범부처 응급의료헬기의 컨트롤타워를 119종합상황실로 명확하게 정했다.

현재는 헬기 출동요청 접수 및 출동 결정을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119종합상황실에서 모든 응급의료헬기 출동요청접수 및 출동요청을 일원화해 운영하게 되며, 헬기 운영기관은 119종합상황실의 출동요청에 따라 출동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119종합상황실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 부처의 응급의료헬기 운항정보를 119종합상황실에 공유하도록 했다. 

헬기 이착륙 장소문제로 인한 운용 제한 문제도 해소하기로 했다.   

각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이착륙장을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했으며, 이착륙장(인계점) 중심으로 운용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착륙장이 아닌 장소에 응급의료헬기를 착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착륙장이 아닌 장소에 착륙할 때는 정부기관 간 상호 협조하도록 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 제정으로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정부부처 126대 헬기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취약지 중증응급환자를 보다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