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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 "검증안된 한방행위 퇴출해야"
바른의료연구소 "검증안된 한방행위 퇴출해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7.1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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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맥약침' 대법원 판결 이후 심평원 "혈맥약침 비급여 진료비 환급"
심평원 "한방의료기관 낸 혈맥약침 비급여 진료비 환급받을 수 있어"

최근 대법원이 '혈맥약침' 시술을 하려면 안전성·유효성을 먼저 인정받아야 한다고 판결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혈액약침술을 받은 환자는 한방의료기관에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혈맥약침술 판결과 심평원 회신을 계기로 안전성·유효성을 검증받지 않은 한방 행위를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 ⓒ의협신문
바른의료연구소 ⓒ의협신문

바른의료연구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판결과 심평원의 회신은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혈맥약침, 산삼약침을 시행하고 있는 한방 의료기관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많은 한방 의료기관에서 혈맥약침, 산삼약침 등의 이름을 붙여 환자의 정맥으로 약품을 주입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특정 한방병원은 절박한 심정의 암 환자들에게 산삼약침 치료로 한 달에 수백만 원씩을 받고 있다. 해당 혈맥약침술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 연구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받아야 했다.

2012년에는 간암을 진단받은 환자가 모 한방병원에서 3420만 원을 내고 산삼약침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당시 해당 한방병원의 한의사는 "산삼약침은 산삼엑기스에서 추출한 진세노이드 성분으로 이를 정맥에 직접 투여하면 효과적으로 암세포를 사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와 보호자는 이를 믿고, 산삼약침 치료를 시작했다. 결국 환자는 8개월 만에 암이 전신으로 퍼져 사망했다.

환자의 보호자는 2013년 부당이득금을 반환해 달라며 한의사를 상대로 마라톤 소송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산삼약침의 유효성분 농도가 턱없이 낮고 효과 입증이 어렵다"면서 "해당 한방병원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증세 호전 사례는 의학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산삼약침이 모든 암에 효과가 있는 듯 광고한 것은 명백한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한방병원이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등 총 42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근 대법원은 혈맥약침이 한의사에게 허용된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혈맥약침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심평원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심평원은 환자에게 혈맥약침 치료비로 920만 원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혈맥약침은 비급여 항목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한의사에게 허용된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치료비를 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명령했다.

한의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혈맥약침술과 기존의 약침술이 다르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혈맥약침술이 기존의 약침술과 같다고 달리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혈맥약침술이 기존의 약침술과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가 있고, 침술에 의한 효과가 없거나 매우 미미하다. 오로지 약물에 의한 효과가 극대화된 시술"이라며 "비급여 항목으로 혈맥약침술 비용을 지급받으려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안정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 확인 안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캡쳐) ⓒ의협신문
심평원은 '비급여진료비 확인 안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캡쳐) ⓒ의협신문

강석하 과학중심의학연구원장은 대법원 판결 직후 심평원에 혈맥약침술 비용을 환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심평원은 "대법원 판결을 참조했을 때, 한방 의료기관에서 혈맥약침술을 시행한 뒤 환자에게 비급여로 그 비용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비급여 비용은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한다"면서 "환자들은 혈맥약침술을 받은 뒤 한방의료기관에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고 답했다.

한방 의료기관에서 약물을 정맥에 투여하는 혈맥약침 또는 산삼약침 등을 시행받고 비급여 진료비용을 지불했다면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게 심평원 답변의 요지.

바른의료연구소는 "대법원의 판결로 혈맥약침술의 유효성·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검증되지 않은 한방 행위는 퇴출돼야 한다"며 "향후에도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의료행위·의료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법 사항은 즉각 고발·민원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심평원은 환자가 의료기관에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가 적정한지 확인해 주는 '비급여진료비 확인요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유가족이 서류를 제출하면 비급여 진료비가 적정한지 확인할 수 있고, 과다본인부담금은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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