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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라쓰기-먹튀 방지' 외국인도 건강보험 가입 의무
'골라쓰기-먹튀 방지' 외국인도 건강보험 가입 의무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7.1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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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국내 거주 외국민·재외국민 건보 당연적용 대상
보험료 체납시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국내 체류허가도 제한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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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민과 재외국민도 건강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된다. 의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인만 지역가입 자격을 취득하는 역선택을 방지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체류 외국민 건강보험 당연적용 제도를 7월 16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민과 재외국민 가운데 건보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해야 한다.

다만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가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 2월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외국인 보험료는 내국인 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국내에 소득이나 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단 난민인정자,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파악된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부과한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들도 마련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이 체납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국내 처류허가도 제한된다. 

이는 법무부의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 시행에 따른 것으로 보험료 미납 외국인의 경우 체류허가를 6개월 이내로 제한하며, 4회 이상 미납 시에는 체류허가 자체를 불허한다. 

법무부는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전국 38개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비자연장 제한제도를 확대 시행,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게 비자연장을 제한하고 체납액 납부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노홍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 제고 및 합리적인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향후 시행 과정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며 "아울러 우리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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