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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전날 과음한 의사 진료 시 면허취소·징역형...개원가 반발
전날 과음한 의사 진료 시 면허취소·징역형...개원가 반발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7.1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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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의료인 무시하고, 기본 인권 찬탈…'전근대적 법안' 철회" 요구
"강력한 의료법·마약법 이미 존재…특정 직역에만 '중복 제제' 불합리"
대한개원의협의회 ⓒ의협신문
대한개원의협의회 ⓒ의협신문

전날 과음한 의사가 진료하면 면허취소와 징역형 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개원의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 직역에만 중복 제재하는 법안은 불합리하다"며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난 5일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수습 중인 학생)이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마약류 및 환각물질)의 영향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어려우면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위반하면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의료행위가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성인 남성 기준 소주 한 잔) 이상.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전날 과음을 한 경우에도 검출될 수 있는 양이다.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규정했다.

대개협은 "언뜻 보면 매우 합리적이고 당연한 법으로 오인되기 쉽다"며 "하지만, 각 직역별로, 각 사람별로 모든 법을 규정해선 안 된다"고 짚었다.

"만약 특정 직역이나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 법을 만들어 중복적 제재를 가하고, 더욱 강화된 법을 적용하려면 그에 합당한 적절한 이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인간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하고,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하는 기본 법질서 안에서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의사는 강도나 도둑 또는 마약범 등과는 다르게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선을 행하는 전문 직업인"이라면서 "남들보다 더 많은 법적 제한이나 강화된 법적 규제가 필요한 대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현행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라는 의료인의 윤리와 관련된 조항을 두고 위반 시 자격정지를 부과해 의료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개협은 위 법을 언급하며 "해당 법은 다른 직역보다 의료인에게 높은 윤리적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의사들은 이를 이미 감수하고 있다"면서 "강도나 살인자 같은 형사범에게도 있지 않는, 기본법 위의 상위 법 형태를 다시 만들겠다는 법안은 의사들의 기본 인권을 짓밟고 무시하는 것이다. 의사를 비하·탄압하는 전근대적 법안으로 결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강력한 의료법과 마약법 등을 갖추고 있다. 불필요한 소모적 발상인 동 발의안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 대개협은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분노한다"면서 "의료인을 무시하고, 기본 인권을 찬탈하는 전근대적 법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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