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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 산부인과의사 법정구속 "경악"
대한개원의협의회, 산부인과의사 법정구속 "경악"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7.1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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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 되지 않기 위해, 위험한 진료 버리는 상황될 것"
최선의 진료할 수 있도록 대법원 올바른 판결해 달라
대한개원의협의회 ⓒ의협신문
대한개원의협의회 ⓒ의협신문

대한개원의협의회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부인과 법정 구속'에 대해 "불가항력적 상황에 대한 형사적 실형 및 법정구속 판결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경악한다"고 밝혔다.

최근 법원이 과다출혈로 산모가 사망한 사건에서 산부인과 의사에게 책임을 물어 금고 및 법정 구속을 선고하자, 산부인과를 포함한 의료계 단체들은 "의학에 대한 이해 부족과 탁상공론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엔 개원가 의사들의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2019년 6월 27일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형사 2심 판결에서 산부인과 의사에게는 금고 8개월과 법정 구속을, 분만 담당간호사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북 00시에 있는 개인 산부인과 의원에서 사산아를 유도 분만하던 중 의료진이 부주의로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을 인지하지 못해 산모가 사망했다는 이유였다.

대개협은 "태반조기박리는 분만 중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특수 상황"이라며 "특히 은폐형 태반조기박리에 따른 출혈은 그 감지가 거의 불가능하여 경험 많고 노련한 산부인과 의사라도 그 진단과 처치가 매우 힘들다"고 지적했다.

"사법부는 전문 의학적 의견을 무시하고,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심지어 법정 구속이라는 처벌을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사법부가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환자를 살려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이 이뤄진다면, 진료 기피 및 분만 포기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면서 "이런 판결로 인해 모든 의사는 앞으로는 구속을 피하고 전과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위험한 진료를 버려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고 한탄했다.

대개협은 "대법원은 납득하기 어렵고,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2심 판결에 대해, 올바른 판결을 해달라"며 "의사들이 안전한 법적 및 의료 환경에서 최선의 진료를 마음 놓고 펼칠 수 있도록, 환자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해당 판결에 반발, 오는 20일 저녁 6시 서울역 광장 앞에서 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모체태아의학회와 함께 '산부인과 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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