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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요양병원 입·퇴원 현황 제출…요양병원 '뿔났다'
공단에 요양병원 입·퇴원 현황 제출…요양병원 '뿔났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7.16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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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병원협회,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 규칙 개정안 반대
제출 서류 무한 소지 다분…예측가능성 훼손으로 법적 안정성 해쳐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 입·퇴원 일시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관련, 반대 의견서를 공식 제출했다.

개정안은 '요양병원은 환자 등을 입원시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적정 요양급여 실시 및 관리를 위해 입·퇴원 일시 등 필요한 사항을 건강보험공단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출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이런 규정에 대해 대부분의 요양병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기입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입원이 필요한 환자까지 퇴원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요양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도 이런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15일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서 '요양병원 입·퇴원 현황 등 요양급여 실시 및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건보공단에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 또는 사회적 입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요양병원 입원 시 건보공단에 신고한 후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사유를 피력했다.

이에 요양병원협회는 개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요양병원협회는 "환자의 구체적인 상태를 모르는 건보공단이 사전 신고만으로 요양급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면서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도외시한 규정으로도 볼 수 있는 위헌적·위법성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31일 개정안 문구를 일부 수정해 재입법 예고 했다.

'입·퇴원 현황 등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를 '적정 요양급여 실시 및 관리를 위해 입·퇴원 일시 등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로 문구를 바꾼 것. 제출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는 규정은 그대로 뒀다.

보건복지부가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지만, 요양병원협회의 불만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요양병원협회는 재입법 예고에 대해 "'적정 요양급여 실시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는 문구는 여러 가지를 포괄하는 의미가 될 수 있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무한히 확대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거듭 반대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고시로 제출범위 등을 확대할 수 있어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 시켜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법률유보 원칙과 포괄위임 입법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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