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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서 혈맥약침 맞은 환자, 비용 돌려받을 수 있다"

"한의원서 혈맥약침 맞은 환자, 비용 돌려받을 수 있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7.16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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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과다본인부담금 해당"…'진료비 권리구제 서비스' 이용 당부
환자 또는 유가족 비급여 진료비 확인요청 후 건보공단 환불 지급 가능

ⓒ의협신문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한의원에서 한 달에 평균 100여만원을 주고 맞았던 혈맥약침(산삼약침) 비용을 환자들이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지난 6월 27일 한의사가 암 환자의 혈맥(혈관)에 직접 주입하는 '혈맥약침술'에 대해 비용을 지급받으려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인정부터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기 때문.

혈맥약침술은 기존에 허용된 약침술과 거리가 멀고, 한방 비급여 치료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

대법원은 "혈맥약침술은 기존에 허용된 의료기술인 약침술과 비교할 때 시술의 목적·부위·방법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변경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으므로 서로 같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한의사가 환자들로부터 비급여 항목으로 혈맥약침술 비용을 지급받으려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대법원판결에 대해 최근 국민신문고에는 '환자의 혈맥약침술 비용 환급 가능 여부'를 묻는 민원이 올라왔다. 비급여 치료법이 아니라면 환자가 낸 비용은 한의원 등에서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민원에 대해 "대법원판결에 따라 기존에 한의원 등에서 혈맥약침술을 행한 뒤 환자에게 비급여로 그 비용을 지급받았다면, 지급받은 비급여 비용은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한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환자들은 기존에 혈맥약침술을 받은 뒤 한의원 등 요양기관에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에서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제41조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아닌지에 대해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가 적정했는지를 확인해주는 권리구제제도인 '비급여진료비 확인요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비급여진료비 확인요청은 환자 본인을 비롯해 위임받은 자(제3자), 진료받은 환자와 동일 건강보험증에 기록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요청으로 가능하다.

특히 환자 본인의 사망했어도 비급여진료비 확인요청이 가능한데,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은 ▲진료비 확인요청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환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확인 서류 등을 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비급여진료비 확인요청이 가능하다.

심사평가원은 "진료비 민원확인 절차에서 사실관계 확인 등 그 결과에 따라 환자는 요양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나 고객센터(☏1644-2000)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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