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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의료계 반발에도 한방난임지원 조례 강행
전남도, 의료계 반발에도 한방난임지원 조례 강행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7.1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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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10일 본회의 열어 모자보건조례안 원안 처리
전남의사회 "명백한 포퓰리즘 법안...도민피해 적극 대처"
ⓒ의협신문
ⓒ의협신문

지역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 전라남도 의회가 한방난임사업 지원을 명문화한 모자보건조례 제정을 강행하고 나서, 비판이 일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도의회의 결정을 맹비난하는 한편, 이로 인해 발생하는 도민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라남도 의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어 한의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사업 추진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조례안을 의결했다.

차영수 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 마련 및 시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모자보건사업 실시 ▲의학적·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사업 시행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 차원에서 한의학적 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모자보건조례를 제정, 한방난임치료사업을 지속 운영·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당초 도 의회는 지난 6월 18일 본회의를 열어 해당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전라남도의사회가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전남도 의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모자보건조례 제정안을 상정, 재석의원 51명 중 50명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했다.

전남의사회는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번 도 의회의 결정을 맹렬히 비판했다.

전남의사회는 15일 성명을 내어 "도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명백한 포퓰리즘에 편승한 법안"이라며 "도 의원들에 서신과 면담을 통해 자세한 의학적 내용을 전달하고 도의회의장·보건복지위원장·발의의원 등을 만나 한방난임사업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심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난임지원사업은 전남 도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만큼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시술에만 한정해야 한다"고 밝힌 전남의사회는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다른 지자체의 사업만을 따라하면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약으로 신생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거나 난임부부가 적절한 현대의학치료를 놓치게 할 수 있는 과오를 범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남의사회는 "한방난임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도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현재 운영중인 한방난임치료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부작용 사례를 모아 도민에게 피해 발생 시 적극 대처해 법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것"이라며 "향후 전남도에서 진행하는 한방난임사업에 지속적이고 철저한 평가와 감시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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