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한 화장품회사 '벌금형'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한 화장품회사 '벌금형'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7.15 13:08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아토피 치료·증상완화 내용 홍보글 "의약품 잘못 오인 우려" 판단
식약처 안전성·유효성 검사도 안 받아…기능성화장품 광고도 허용 안돼
ⓒ의협신문
ⓒ의협신문

화장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한 화장품회사가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6월 5일 단순 보습력을 지닌 화장품인 '멀티에멀젼'을 아토피 치료 및 증상 완화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허위 광고를 한 A화장품회사에 대해 벌금형(50만원)을 선고한 1심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A회사는 2017년 12월 '멀티에멀젼'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아토피 중증도 완화', '아토피로 인한 가려움증 완화', '수면장애 호전'이라는 내용의 홍보 글을 게시했다.

이에 검찰은 화장품법(제13조 제1항 제1호) 위반(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금지' 혐의로 기소했고, 1심 재판부(서원지방법원 성남지원)는 A회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A회사는 "원심은 화장품법을 잘못 해석해 피고에게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 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 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2016년 11월 24일 선고 2005 도 844 / 2017년 9월 6일 선고 2007 도 3831 / 2015년 7월 9일 선고 2015 도 6207)을 인용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가 판매하는 멀티에멀젼에 관해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한다"며 "피고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아토피 중증도 완화', '아토피로 인한 가려움증 완화(67%)', '수면장애 97% 이상 호전'이라는 내용의 홍보 글을 게시했는데, 이는 멀티에멀젼이라는 제품이 피부 질환인 아토피의 직접적인 치료 내지 아토피로 인한 증상 완화를 주된 목적으로 생산·판매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특히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0호는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에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을 포함하고 있는데, 피고가 게시한 홍보 글은 멀티에멀젼이라는 제품이 단순히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아토피성 피부로 인해 생기는 가려움증을 완화하고, 그 가려움증으로 인한 수면장애를 호전 시켜 준다는 것으로 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의약품으로서의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를 받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

2심 재판부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아 판매 등을 하는 제조업자는 식약처로부터 품목별로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받거나 식약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A회사는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피고는 멀티에멀젼을 아토피성 피부를 위한 기능성 화장품으로 광고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벌금형을 선고한 1심판결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 선고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