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19 11:25 (화)
소아청소년과의사회,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간호사 '고발'
소아청소년과의사회,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간호사 '고발'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7.15 13:06
  • 댓글 3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일 고발장 제출 "대리처방, 환자 목숨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행위"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리·감독 소홀 책임져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의협신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12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과 간호사를 고발했다.  ⓒ의협신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의사 ID와 비밀번호를 이용, 대리처방을 방조한 혐의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과 간호사를 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수원지방검찰청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과 간호사를 의료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동행사(위조 사문서 행사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관리·감독의 책임 소홀로, 범죄 행위를 방조했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료원장 역시 함께 고발했다.

최근 안성병원 소속 간호사들은 의사들이 너무 바쁘거나 전자의무기록 작성에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처방시스템에 접속, 의사 대신 약을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장 또한 인력 충원이 어려운 지방병원 여건상 불가피한 관행이라는 점을 내세워 대리처방을 묵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소청과의사회는 "의료법에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간호사의 대리처방 행위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 및 제8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짚었다. 

"간호사들이 의사의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처방전을 작성·발행한 것은 형법 제231조 및 제234조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대리처방은 자칫하면 환자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밝혔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립 의료원 소속 간호사들이 환자를 속이고 의사 대신 처방을 해온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지적한 임현택 회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각종 급성 질병의 위험과 마주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인들 전체의 명예마저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임현택 회장은 "이러한 행위를 묵인하거나 관리·감독을 게을리한 병원장과 의료원장도 범죄의 공범자"라면서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경기도의료원에 지나친 인력 부족을 야기하고, 소속 의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 경기도 당국의 나태한 운영 태도"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자원들의 확충을 게을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사건의 의료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행위를 한 것"이라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사태에 대한 잘못을 통감하고 마땅히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현택 회장은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사안에 대해서라면 앞으로도 정부와 의회는 물론이고 의료계 내부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칼날을 겨눌 것"이라며 "대리처방의 관행을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위해서는 의료지식이 부족한 관료와 비전문가에 의해 주도되는 현 의료정책 시스템을 개선하고 의료전문가에 의한 의료정책이 구현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