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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선룡, 의료개혁 연대 단식 동참 이유
변호사 전선룡, 의료개혁 연대 단식 동참 이유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19.07.1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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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아니지만 국민생명 보호 공감...이대로는 안돼"
의협 법제이사 맡아 건강 위협하는 불법·한방 의료 대응
이촌동 의협 회관에 설치한 의협 천막 집행부. 최대집 의협 회장에 이어 연대 단식을 하고 있는 장인성 재무이사, 방상혁 상근부회장, 전선룡 법제이사, 김태호 특임이사(왼쪽부터). ⓒ의협신문
이촌동 의협 회관에 설치한 의협 천막 집행부. 최대집 의협 회장에 이어 연대 단식을 하고 있는 장인성 재무이사, 방상혁 상근부회장, 전선룡 법제이사, 김태호 특임이사(왼쪽부터). ⓒ의협신문

"의사는 아니지만 이런 의료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연대 단식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전선룡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변호사·법률사무소 Lawtto)가 11일(목) 저녁 이촌동 의협 회관에 들어선 천막 집행부 단식장에 합류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 겸 의쟁투 위원장이 9일 단식 8일만에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간 뒤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릴레이 단식을 잇고 있다. 10일 민초 의사인 최창수 원장(서울 노원구·미즈아이내과)과 의협 장인성 재무이사와 김태호 특임이사가 동조 단식에 참여했다. 

전선룡 법제이사는 전국의사총연합 법제실장을 거쳐 2018년 4월 제40대 의협 집행부 법제이사로 합류했다.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법제업무를 전담하며 한방 불법 의료 및 면허외 의료행위에 대응하고 있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지 않아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혈맥약침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투여하는 게 2019년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현실"이라고 지적한 전선룡 법제이사는 "뒤늦게 대법원이 혈맥약침술을 비급여행위로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했지만 여전히 검증받지 않은 한방행위와 무면허 의료행위들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걱정했다.

전선룡 법제이사는 "건강한 의료제도와 안전한 병·의원을 만들고, 최선의 진료를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면서 "정상적인 의료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상임이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사와 변호사는 철저히 직업윤리를 지키고, 자율적으로 면허를 관리할 수 있어야 전문가로서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한 전선룡 법제이사는 "불합리한 정책과 비정상적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앞장서야 하는 것도 전문가로서의 역할"이라고 언급했다.

전선룡 법제이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고려대 대학원에서 상법을 전공했다. 울산지방검찰청·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법무관, 법무법인 정암 변호사, 코오롱그룹 지주회사 법무총괄 상무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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