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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의학과醫 "누구도 산부인과 의사하려 않을 것"
비뇨의학과醫 "누구도 산부인과 의사하려 않을 것"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9.07.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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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산부인과 의사 법정구속 규탄 성명..."분만환경 파괴"

비뇨의학과 개원의들도 산부인과 의사의 법정구속 사태를 규탄하고 나섰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10년 이상 산모를 돌보며 묵묵히 분만을 받아오던 의사가 과다출혈을 인지하지 못해 산모가 사망했다는 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 당했다"며 "누구도 산부인과 의사가 되고자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사를 범죄자로 예단하고 형사합의를 종용하며 의사의 인신을 구속한 이 판결은 의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상황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불합리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대한비뇨기과의사회 성명서>

분만 사고를 당한 산부인과 의사의 법정 구속 사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안동에서 혼자서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면서도 10년 이상 산모를 돌보며 묵묵히 분만을 받아오던 의사가 사산아에 대해 유도 분만을 진행하던 중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을 인지하지 못해 산모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금고 8개월로 법정 구속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1심 판결에서는 이 사건의 태반 조기박리가 일명 '은폐형' 으로,부검결과에 따라 태반과 자궁벽 사이의 분리된 공간에서 200cc의 응고된 혈종이 확인된 점, 유도 분만 중 압통과 동통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간호사가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은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태반조기박리를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치사 부분에 대해 의료진을 무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산부인과 분만이라는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현실을 도외시 한 채, 의사의 인간으로서의 한계점은 고려조차 하지 않은 매우 심각면서도 불합리한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가 판단하기를 활력징후 측정을 6시에 한번 측정하기만 했다면 태반조기박리를진단할수 있었고 은폐형 급속 대량 출혈을 막아 산모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과 초음파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이 문제를 막지 못한 원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판단한 것인가?

이 판결의 심각성은 산부인과 의사라면 누구나 경험하고 예견과 진단이 힘들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은폐형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이라는 의학적 사안을 막지 못했다는 이류로 법정구속을 한다면 앞으로 산부인과 의사는 구속을 피하고 전과자가 되지 않기 위해 분만이라는 숭고하지만 위험한 의료행위를 중지 해야하는 상황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평생토록 수천명, 수만명의 산모의분만을 담당하면서 단 한명의 산모나 태아가 사망한다고 담당의사를 구속한다면 그 누구도 산부인과 의사가 되고자 하지 않을 것이며 산부인과 의사들도 분만을 포기하고, 분만실을 폐쇄하고 위험하지 않은 부인과 진료만 하게 될 것이다.

의사를 범죄자로 예단하고 형사합의를 종용하며 의사의 인신을 구속한 이 판결은 의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상황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불합리한 판결로 대한민국 분만환경과 전체 의료환경을 파괴시키는 폭력적 판결이다.

산부인과 의사들의 희생과 봉사로 말미암아 1년 365일, 24시간 분만실이 유지 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의료환경에서 기적과 같은 일이다. 대법원에서도 이런 잘못된 판결을 자행한다면 그 모든 사회적 책임은 모두 법원과 국가에 있음을분명히 하며 2심 판결에 대해 대한 비뇨의학과의사회 회원 일동은 강력히 규탄하는바이다.

2019년 7월 12일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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