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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醫 "산부인과 의사 법정구속 규탄"
이비인후과醫 "산부인과 의사 법정구속 규탄"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9.07.1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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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적 사고...대법원 현명한 판단 촉구

재판부가 사산아 분만 중 사망한 산모에 대한 책임으로 의료진을 법정구속한 데 대해 의료계단체의 성명서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사법부의 선고를 규탄했다.

의사회는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의 위로를 전하면서도 "이번 선고는 열악한 환경 속 분만 인프라를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의료현장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두려움과 절망을 줬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에서 이를 바로잡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전했다.

또 "모든 의사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진료행위에 임하며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으로 잘못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에 환자 및 가족들과 함께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의료진"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의사회는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상심에 빠진 전국의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며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이 바로 설 때까지 산부인과 의사들과 뜻을 같이하며 행동할 것"이라고 천명하며 성명서를 마쳤다.

이하 성명서 전문.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성명서>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산모의 생명을 지키고자 노력한 산부인과 의사를 법정 구속한 사법부의 선고를 규탄한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먼저 불행하게 사망에 이르게 된 고인의 명복을 빌며 큰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분만인프라를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의료현장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두려움과 절망감 속에 의료현장을 떠나게 만든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의 선고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법원에서 이를 바로잡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촉구한다. 불가항력적인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에 대하여 처벌을 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16년 5월 경상북도 안동에서 사산아 분만 중 갑작스러운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에 의해 산모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으며 2019.6.27. 대구지방법원은 의료과실 부분에선 무죄를 선고했던 1심을 뒤집고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지하지 못한 의료과실로 인해 산모가 사망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해 산부인과의사는 금고 8개월로 전격 법정 구속하고, 분만 담당 간호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산부인과의사회에 의하면 질 출혈이 없는 태반과 자궁벽 사이에 피가 고이는 은폐형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출혈은 경험 많은 숙련된 산부인과 의사도 진단과 처치가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러한 전문가적인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신중하지 못한 판결을 내렸다.

작금의 의료환경에서는 언제든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능력 있는 의사들이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외과계를 기피하는 현상이 오래 전부터 문제로 지적되었다. 특히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분만실의 경우는 항상 부지불식간에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에  많은 분만 의료기관이 폐업을 하고 산부인과 의사들은 분만현장을 떠나고 있으며 젊은 의사들은 산부인과를 기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전국의 수십여 지역의 산모들이 가까운 지역내 분만의료기관이 없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의료계에는 2017년 4월 7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자궁내 태아사망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를 적용하여 금고 8월의 형 선고, 2018년 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 구속 재판, 2018년 여름 성남의사 구속 등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로 전의료계의 공분을 사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모든 의사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진료행위에 임하며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으로 잘못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에 환자 및 가족들과 함께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의료진이다.

이러한 의학의 불완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왜곡된 의료환경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한 의사에게 민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상 책임까지 지우는 사법부의 판단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는 이차 피해로 이어질 범인을 놓친 경찰, 잘못된 판단으로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준 법률가,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지 못한 소방관 등의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자명한 일이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상심에 빠진 전국의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며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이 바로 설 때까지 산부인과 의사들과 뜻을 같이하며 행동할 것을 천명한다.

2019년 7월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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