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의사 지도' 때문에 물리치료 저해?
'의사 지도' 때문에 물리치료 저해?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7.10 14:03
  • 댓글 6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물리치료사협회, 국회 토론회서 "의사 지도권 돈 때문에 포기 안 해" 망말
윤소하 의원 '물리치료사 단독법' 촉구...보건복지부 "사회적 협의 필요" 일축
10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주최,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물리치료(도수치료) 제도개선 마련 토론회'. ⓒ의협신문
10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하고,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주관한 '물리치료(도수치료) 제도개선 마련 토론회'. ⓒ의협신문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 지도하에 물리치료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물리치료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물리치료(도수치료) 제도개선 마련 토론회'에서 물리치료사협회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 물리치료사가 '단독'으로 치료하는 것이 물리치료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라며 지난 5월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일명 '물리치료사 단독법' 제정을 촉구했다.

물리치료사 단독법의 골자는 현행 의료기사법에서 물리치료사 관련 규정을 떼어 별도로 규정하고, 물리치료사 업무 범위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하에 행하는 물리치료 ▲물리치료 대상자에 대한 교육·상담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요법적 재활요양 ▲물리치료 관련 각종 검사와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및 평가 등을 비롯해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리치료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하고, 물리치료사협회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물리치료사협회 관계자들은 "의사 지도를 받지 않고 단독으로 물리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물리치료사가 단독으로 물리치료를 하다 발생한 의료과실 또는 사고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근희 물리치료사협회장은 토론회 축사를 통해 "의사들이 (국민 건강권과 관계없이)돈 때문에 지도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의사들이 물리치료사 지도권을 유지하려는 것은 금전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 회장은 "지금도 의사는 처방만 낼 뿐 물리치료 현장에서 지도하지 않고 있다. 물리치료기록도 제대로 남기지 않고 있다"며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국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발의된 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제명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정책이사 역시 "지금도 의료기관에서 의사 처방하에 의사가 없는 별도 공간에서 물리치료를 하고 있다"면서 "의료기사법 제정 시점 이전부터 배출된 물리치료사들은 현재까지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시행하기 전 의사로부터 물리치료에 대한 내용을 지도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물리치료사의 물리치료 행위가 질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치료 수가 외에 '평가수가'를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물리치료학과에서는 물리치료 진단평가학 관련 과목이 많이 편성돼 있고 이런 평가가 질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치료에 국한된 수가 이외에 평가에 대한 수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당 1일 30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치료 환자 수를 줄여한다는 주장도 했다.

이상빈 남서울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는 해외 물리치료 현황 비교를 통해 물리치료사의 직역 확대 주장을 폈다.

이 교수는 "의사는 초기 진료를 통해 물리치료 처방을 하고 물리치료사와 환자의 문제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재진부터는 물리치료사가 바로 평가하고 치료해 국민의 이중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재정적으로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현재보다 질 높은 물리치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의료기사법은)한국의 의료시스템 도입 초기에 시행된 구법으로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법으로)의사 지도하에 의료기사가 업무를 하지 않는다. 물리치료의 질적 발전에 저해 요소"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장기적으로 사회적 협의 필요한 사항" 일축
보건복지부는 사실상 물리치료사 단독법 제정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의료체계와 의료기사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법 체계도 변화할 필요는 있다. 당장은 현행 법체계 내에서 (이런 변화에 대해)어떻게 소화할 것인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 체계를 바꾸는 것은 장기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