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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사회 "산부인과 의사 법정구속 규탄"
경상남도의사회 "산부인과 의사 법정구속 규탄"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19.07.0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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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고의·실수 아닌 불가항력적 상황…대법원 판단 기대

"산부인과 의사 법정 구속 사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상남도의사회는 9일 최근 사산아 유도 분만 중 발생한 산모 사망 사건 항소심에서 의사를 법정 구속한 데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6월 29일 관련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산부인과 의사는 금고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담당 간호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남의사회는 "이번 사건은 태반조기박리 중에서 일명 '은폐형'으로 조기진단이 매우 어려운 경우"라면서 "의료진의 고의나 실수가 아닌 불가항력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1심 법원 이런 점을 고려해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경남의사회는 "1심의 합리적 판단을 뒤집고 의사를 법정 구속하는 착오적 판결로 전 의료계를 허탈과 상실감에 빠트렸다"며 "불가항력적인 사고로도 한순간에 흉악한 범죄자가 되어 법정 구속됐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의사들은 상실감과 안타까움을 넘어 내일은 바로 내가 잡혀갈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고 토로했다.

"만일 대법원에서 동일하게 형이 확정된다면 산부인과 의사들은 분만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경남의사회는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의 잘못됨을 제대로 판단해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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