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의 법정구속에 대해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모체태아의학회가 오는 7월 20일 오후 6시 서울역 광장에서 '산부인과 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규탄 궐기대회는 지난 6월 27일 대구지방법원(2심 재판부)이 사산아 분만 중 갑작스러운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을 의료진이 부주의로 인지하지 못해 산모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이유로 산부인과 의사를 금고 8개월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기 때문이다.
이 소식을 접한 산부인과 의사들은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동료의사를 구하기에 나섰다.
(직선제)산의회는 먼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황망한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했다.
(직선제)산의회는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라면 태반조기박리는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태반과 자궁벽 사이에 피가 고이는 은폐형 태반조기박리 출혈은 피고인이나 분만 경험이 많은 의사도 진단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50% 이상의 분만 의료기관이 폐업하고 분만을 담당하던 동료 산부인과 의사 50% 이상이 분만 현장을 이미 떠났다"며 "산부인과의 폐업 가속화와 힘들고 위험한 분만 기피로 60여 개 시군구 지역의 산모들이 분만 의료기관이 없어 고통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직선제)산의회는 "의사에게 수천, 수만 명의 환자 모두를 살려내지 못했다는 사유로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판결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은 국민의 건강권과 소신진료의 사명감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