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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들, 동료의사 법정구속 규탄집회 연다
산부인과 의사들, 동료의사 법정구속 규탄집회 연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7.0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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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 오후 6시 서울역 광장서 궐기대회…대법원 탄원서 제출

산부인과 의사의 법정구속에 대해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모체태아의학회가 오는 7월 20일 오후 6시 서울역 광장에서 '산부인과 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규탄 궐기대회는 지난 6월 27일 대구지방법원(2심 재판부)이 사산아 분만 중 갑작스러운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을 의료진이 부주의로 인지하지 못해 산모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이유로 산부인과 의사를 금고 8개월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기 때문이다.

이 소식을 접한 산부인과 의사들은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동료의사를 구하기에 나섰다.

(직선제)산의회는 먼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황망한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했다.

(직선제)산의회는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라면 태반조기박리는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태반과 자궁벽 사이에 피가 고이는 은폐형 태반조기박리 출혈은 피고인이나 분만 경험이 많은 의사도 진단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50% 이상의 분만 의료기관이 폐업하고 분만을 담당하던 동료 산부인과 의사 50% 이상이 분만 현장을 이미 떠났다"며 "산부인과의 폐업 가속화와 힘들고 위험한 분만 기피로 60여 개 시군구 지역의 산모들이 분만 의료기관이 없어 고통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직선제)산의회는 "의사에게 수천, 수만 명의 환자 모두를 살려내지 못했다는 사유로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판결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은 국민의 건강권과 소신진료의 사명감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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