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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안 내는 '해외체류 먹튀환자' 건보료 부과 추진
건보료 안 내는 '해외체류 먹튀환자' 건보료 부과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7.0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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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지난 3년간 먹튀환자 급여액 419억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해외에 체류하다 진료만 한국에서 받고 다시 해외로 돌아가버리는 일명 '건강보험 먹튀' 환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9일 국외 체류로 인한 건강보험료 면제자가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경우, 당월에도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보법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모두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의 납부를 면제하고, 국내 입국하는 경우 그 다음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외 체류자가 국내 입국해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에 다시 출국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이용하고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고, 일부 국외 체류자들은 이런 점을 악용하고 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실제로 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급여만 받아간 국외 체류자는 22만 8481명이나 됐으며, 이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약 419억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정 의원은 "건보료를 내지 않고 해외에서 지내다가 진료만 받으러 한국에 들어오는 건강보험 먹튀 문제가 상당한 규모임이 밝혀진 만큼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해외 출국으로 인한 보험료면제자도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경우 해당 월의 건보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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