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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들 "종합병원 산부인과 필수개설법 환영"
산부인과 의사들 "종합병원 산부인과 필수개설법 환영"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7.0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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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적극 지지 성명
저출산 시대, 분만 인프라 붕괴 사태 예방...필수의료 정상화 기대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윤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종합병원의 기능에 맞도록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중 종합병원은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해 산부인과 진료를 가능하게 하고, 무너져가는 산부인과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단체는 8일 공동 성명을 내고 "분만 취약지나 산부인과 진료 접근성이 부족한 지방에서는 공공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종합병원에서 산부인과 개설이 의무화가 된다면 지역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되고 필수 의료 제공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더 공고히 하게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최근 출산율이 감소해 전국 산부인과 개설 및 분만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지방의 경우 분만 취약지가 점차 늘어가고 있다.

100∼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에서 산부인과가 개설에 필요한 필수 과 였으나 2011년 갑자기 법이 개정되면서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중에서 3개과만 개설의 조건이 돼 수익성이 떨어지는 산부인과가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일부 지역에서는 종합병원이 있지만 산부인과가 없어 진료를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가운데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률안은 산부인과 의사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두 단체는 "정부는 저출산의 어려운 환경에서 대한민국 의료의 중심축을 맡은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해야 하며, 분만 취약지에서 묵묵히 산부인과 진료와 출산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줘 저출산 시대에 분만 인프라가 붕괴하는 사태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의 개정안을 토대로 지역 거점 병원의 역할을 하는 공공보건의료 수행 종합병원에서 산부인과 진료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필수 의료의 정상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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