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5일 지난 97년부터 5년간 시범사업 이후 2002년 1월부터 요양기관이 선택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DRG를 전체 요양기관에 당연 실시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질병군 포괄수가제가 전 전 요양기관에 당연 적용됨에 따라 요양기관이 선택을 위한 신청절차 등에 대한 단서규정을 삭제했다.
이와함께 질병군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근거를 신설했다.
복지부는 “환자에게는 진료비용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요양기관 스스로 비용 효과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며 진료비 심사·청구업무를 간소화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DRG 의무적용에 대해 의료의 질 저하 및 의료기술 발전 저해를 들어 수용불가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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