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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허용범위 최소화·시술 급여화' 요구 '부상'
낙태 '허용범위 최소화·시술 급여화' 요구 '부상'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7.0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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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종교·시민사회, 헌재 낙태 처벌 헌법불합치 결정 "생명 경시" 비판
'임신 10주 미만' 제한 주장...숙려기간·상담 의무화·시술 급여화 등 제안
8일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최,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span class='searchWord'>이명진</span>)과 사단덥인 한국가조보건협회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낙태죄, 헌재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토론회' ⓒ의협신문
8일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최하고,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와 사단법인 한국가족보건협회 가 공동주관한 '낙태죄, 헌재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토론회'. ⓒ의협신문

헌법재판소가 형법 '낙태 처벌'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개정안 마련을 위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헌재는 지난 4월 11일 "형법 제269조 1항(자기낙태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270조 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의사낙태죄, 2년 이하의 징역)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며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헌재는 "낙태 처벌 조항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며 202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관련 법안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상당수 시민단체·종교단체·윤리학자들은 헌재 결정에 대해 원칙적 반대와 함께 낙태 합법화 임신 주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일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주최하고,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와 사단법인 한국가족보건협회가 공동 주관한 '낙태죄, 헌재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토론회'에는 헌재 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토론회가 열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은 참가자들이 몰려들어 450석 좌석과 계단과 통로를 가득 메웠으며, 토론석 뒤와 옆까지 빼곡히 채웠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낙태 처벌 헌법불합치 결정에 반대했다. 기형아와 임신 12∼22주 미만 태아의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은 태아 생명 경시라며, 모든 낙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부 의료인들은 기본적으로 헌재 결정 취지에 반대하면서도 낙태 합법화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홍순철 고대의대 교수(고대 안암병원 산부인과)는 낙태 시술 전 숙려기간과 상담 의무화를 전제로 최소 낙태 허용기간, 낙태 시술 급여화 등 대안을 제시했다.

홍 교수는 "낙태 시술 전에 숙려기간과 상담제도가 필요하다. 사회·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해야 한다면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낙태를 원하는 여성이 상담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부는 시술기관과 별도의 상담기관에서 상담하고 숙려하는 기간을 두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낙태 허용기간은 임신 10주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도 했다.

"의학적으로 임신 4주 3일 이전을 착상전기로 분류하고, 임신 4주 3일부터 임신 10주까지를 기관형성기로 분류하며, 임신 10주 이후를 태아기로 분류한다"고 설명한 홍 교수는 "임신 10주(마지막 생리일 기준 10주)부터는 태아의 장기와 팔, 다리가 모두 형성돼 사람의 모습을 완성한다"면서 "임신 10주 태아는 이미 하나의 생명으로 간주해, 임신 10주 이상 낙태는 생명을 없애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낙태시술기관 지정제 도입과 낙태 시술 급여화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홍 교수는 "낙태를 원치 않는 의사나 기관에게 낙태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산부인과 의사를 포기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캐나다 등 낙태를 허용하는 외국의 경우처럼, 낙태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을 본업으로 하는 의사의 자기 정체성에 혼란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낙태 시술 급여화로 여성의 건강권을 국가가 보호하고, 의사에게는 임신 산전 진찰비, 분만 관련 수가 증가로 임신 유지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한 홍 교수는 "국가는 낙태시술의 증가를 막아야 하고, 낙태가 필요한 여성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낙태 시술의 급여화를 통해 여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사에게는 임신 유지 관련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해 임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차희제 프로라이프의사회 대표(산부인과 전문의)도 홍 교수와 견해를 같이했다.

차 대표는 특히 "임신 여성에 요구에 의한 낙태 합법화 기준을 기존 12∼14주에서 8주 이내로 낮춰야 한다"면서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 허용 기준 역시 기존 임신 22주에서 10주 이내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중하게 법을 만들되 법을 엄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인원과 예산을 수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성계 대표로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배정순 교수(프로라이프여성회 대표), 김지연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주요셉 생명사랑국민연합 대표 등은 원론적으로 헌재의 낙태 처벌 헌법불합치 결정에 반대했다. 이들은 낙태 허용 합법화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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