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한의협, 5일 업무협약 체결
대구·충남·경남 등 3개 지역서 6개월 이상 실시
대구·충남·경남 등 3개 지역서 6개월 이상 실시
한의사 대상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의사·치과의사에 이어 세번째다.
보건복지부는 5일 대한한의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의사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료계가 스스로 자율규제 체계를 갖춰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와도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한의사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대구광역시·충청남도·경상남도 등 3개 시도에서 7월부터 6개월 이상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지역은 지역한의사회·보건소·경찰·변호사 등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분야별 전문가로 전문가평가단을 구성해, 지역 의료현장에서 발견된 각종 비도덕 진료행위 의심사례를 조사한다.
조사결과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한의협 소속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자격정지 기간 등을 정해 보건복지부로 행정처분을 요청하며, 보건복지부는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된다.
협약에 참여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과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의료인의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료인이 중심이 되어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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