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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신고 등 32명에게 포상금 3억 514만원 지급
사무장병원 신고 등 32명에게 포상금 3억 514만원 지급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7.0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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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포상금 지급 현황 발표
부패행위 신고로 공공기관 환수 금액 18억 7천여만원에 달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사무장병원 운영,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속여 받는 등 부패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32명에게 총 3억 514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이 환수한 금액은 18억 7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병원으로 현행법상 의사 면허가 없으면 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관련 심사를 한 결과,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병원장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353만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또 이 신고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억 7290만원을 환수 결정했다.

이 밖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허위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요양원 원장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055만원 ▲물품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부정 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585만원 ▲재생아스콘을 일반아스콘으로 속여 관급공사 등에 납품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3000만원이 지급됐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하는 등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패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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