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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보사케이주 '허가 취소'...소송전 '본격화'

식약처, 인보사케이주 '허가 취소'...소송전 '본격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7.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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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공식 발표...코오롱생명과학, 품목허가 취소 가처분신청·행정소송 예고

ⓒ의협신문
ⓒ의협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코오롱생명과학(주) 인보사케이주에 대해 제조·판매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공식 품목 허가 취소 일자는 오는 9일이다.

식약처의 인보사케이주 품목 허가 취소 결정에 따라 식약처와 코오롱생명과학의 소송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는 2일 식약처 전문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식약처의 품목 허가 취소를 전제로 품목 허가 취소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소송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인보사케이주 2액 성분 변경 관련 고의적으로 성분 변경 사실을 숨기고 허가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는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최근 진행된 인보사케이주 성분 변경 관련 식약처 청문에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이유는 짧은 시간의 청문을 통해 소명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소송을 통해 근거를 제시하고 의과학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로써 인보사케이주의 성분 변경 관련 결론은 식약처의 품목 허가 취소 결정과 코오롱생명과학 측의 행정소송 등으로 비화돼, 지리한 법정싸움이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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