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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만원 받고 면허증 빌려준 간호사, 면허취소 정당"
"월 30만원 받고 면허증 빌려준 간호사, 면허취소 정당"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7.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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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가를 목적으로 면허증 대여…위법의 정도 약하지 않다 판단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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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면허를 빌려준 대가로 월 30만원을 받아 형사처벌까지 받은 간호사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1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간호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간호사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0년 11월∼2011년 2월까지 전라남도의 한 병원에 월 30만원씩을 받는 대가로 면허증을 빌려줬다.

그러다가 2016년 5월 의료법을 위반한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년 1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간호사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런 처분에 불복해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건강이 좋지 않아 쉴 수밖에 없었고,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친인척의 부탁으로 잠깐 동안 면허를 빌려 준 것이므로 면허취소 처분은 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대가를 목적으로 면허증을 빌려준 것이고, 기간도 짧지 않아 위법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면허증 대여 행위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도록 해 요양급여비용을 가초채는 데 이용되는 중한 위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면서 "의료법의 규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철저히 준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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