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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방 없이 가족에게 독감백신 주사한 간호사 '벌금형'
의사 처방 없이 가족에게 독감백신 주사한 간호사 '벌금형'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7.0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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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독감백신 구입…가족 및 지인에게 50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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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처방 없이 가족 및 지인에게 독감백신을 주사한 간호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2013~2017년까지 5년 동안 매년 가족 10명에게 의사의 진료나 처방 없이 개인적으로 구매한 독감백신을 주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간호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A간호사는 2013년 9월 27일 의약품 도매회사의 B대표로부터 전문의약품인 독감백신을 개당 9000원에 10개를 구입, 10월 초순경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남편, 딸 2명, 동서 가족 4명, 오빠 가족 3명에게 주사했다.

검찰은 A간호사가 이같은 방법으로 2017년까지 가족 등 지인에게 50회에 걸쳐 독감백신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했다.

부산지방법원 재판부는 의료법과 형법 등을 적용, A간호사에게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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