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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대한성형외과학회 '강남 언니' 주의보 발령
대한성형외과학회 '강남 언니' 주의보 발령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6.2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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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앱, 환자 소개·알선·유인 및 사주 의료법 위반 소지"
공동정범·교사 방조 등 처벌 개연성...전 회원 주의 공지
'강남 언니' 홈페이지 이미지 캡쳐
'강남 언니' 홈페이지 이미지 캡쳐

대한성형외과학회가 28일 대회원 공지문을 통해 '성형 어플리케이션'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성형외과학회는 최근 법무법인으로부터 해당 성형 앱이 위법성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받았다며 회원들에게 일제히 주의하라고 안내했다.

학회는 강남구 보건소가 지난 1월 성형 앱 '강남 언니'의 운영자와 의료기관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데 대한 법률자문 결과도 알렸다.

학회는 "법률자문 결과, '강남 언니'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은 실질적으로 진료계약 체결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형 애플리케이션의 수익구조인 CPA 방식은 소비자의 데이터베이스(DB)가 의료기관에 제공되고, 의료기관들이 선입금한 수수료에서 제공된 DB당 수수료가 비례 차감됨에 따라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비록 의료광고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강남구의사회도 지난 4월 8일 회원들에게 '일부 환자 유인 성형 어플리케이션 관련 주의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강남구의사회는 "성형 어플리케이션은 무분별한 비급여가격의 할인, 이벤트 제공,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치료경험담 제공, 객관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의료기관 정보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런 성형 어플리케이션의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유인행위나 의료법 제56조 제2항의 의료광고 금지 규정에 저촉되고, 해당 성형 어플리케이션과 계약해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 공동정범 또는 교사, 방조범 등으로 처벌될 개연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불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성형외과학회는 지난 4월 25일 대법원이 환자 소개·알선·유인 사주 의사 및 소개비 받은 업체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사건도 언급했다.

대법원은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 대표가 환자에게 의료기관의 성형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게 하면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고, 대가성으로 수수료를 받은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이들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피고인 A, C씨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체결한 광고 대행계약에 따라 B웹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은 의료기관에서 성형시술 상품을 홍보하는 배너를 제작·게시하고, B웹사이트에 가입한 소비자가 배너를 클릭해 상품을 구매한 후 실제로 시술을 받으면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상품 판매대금 중 일정 비율(환자가 지급한 진료비 중 15∼20%를 수수료로 받음)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 A, C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징역 6개월, 그리고 이들이 운영한 B주식회사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인터넷에서 피고인들에게 환자의 소개·알선·유인을 '사주'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D의사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소를 모두 기각, 2심 재판부가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내린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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